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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햇님과달님 2011. 4. 7. 14:19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문제점...

 

 

☆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관행 '철퇴' ☆

☆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 7월6일 시행 ☆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불편을 주던 ‘개인정보 제3자 제고 동의’에 대한 부분이 개선된다.

현재 상당수의 인터넷 사이트가 회원가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도 동의해야만 가입이 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오남용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4월 5일 공포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은 온라인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받도록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가입 등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함께 받거나 각각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더라도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되지 않도록 회원가입 절차를 운영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을 요구하는 사이트를 제한할 강제 규정이 없었지만, 법률 개정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는 한편,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 타임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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