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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upervisor I 본문

ICT 이야기

Smar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upervisor I

햇님과달님 2025. 11. 1. 00:00

☆ 정보통신 감리업무 ☆
책임감리원 수행업무
감리의 의미와 목적
감리의 의미 : 감독하고 관리(지도) 하는 것
정보통신공사업법 "감리"란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감리의 목적
공사 계약 및 관련 법 규정에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사가 수행되는지를 확인하여 정보통신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
 
*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 범위)
⦁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 설계도, 시공도 시공가능성 사전검토
⦁ 설계도서, 관련 규정 준수여부 확인
⦁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 설계변경 검토⦁확인
⦁ 하도급 타당성 검토
⦁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 확인
 
감리의 검토업무
감리의 주된 업무 : 검토 및 확인
감리 검토의견 작성 시 검토에 필요한 관련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며 관련 근거는 공사 계약서류, 관련 법 규정 및 기술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검토 결과는 객관적 근거에 따라 보편 타당성을 요구함.
검토 결과 보고는 요구한 날로부터 7일(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14일) 이내 처리함.
 
감리 검토 의견서(하도급) 참고, 검토 내용(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동종공사 시공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여부(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하도급 계약서 및 구비서류(표준계약서 여부 내용 적정성, 하도급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계약이행보증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기타 구비서류), 하도급 금액 및 하도급율 검토(저가 하도급(82% 미만) 여부), 저가 하도급 검토(도급사 자기평점, 감리단 심사평점), 기타검토), 검토 결과(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제반사항이 적합하고, 정보통신공사 전문업체로서 효율적인 시공 관련 본 하도급 계약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검사 및 시험업무
감리원은 검사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사 및 시험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 Inspection & Test Plan)와 검사시험점검표(ITC : Inspection & Test Checklist)가 포함된 검사업무지침을 작성⦁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검사업무를 수행함.
⦁ 수립된 검사업무지침은 필요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모든 시공 관련자에게 배포, 주지시켜야 함.
⦁ 검사는 ITC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 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공사업자에게 통보 후속공정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함.
⦁ ITC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가급적 계량화하여 합격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 판정함.
⦁ 단계적인 검사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공종의 시공 중 감리원이 계속적인 입회확인 시행함.
⦁ 공사업자의 검사요청서 제출 시 시공에 참여한 공사참여자 실명부 첨부 확인
 
현장시공 완료 → 시공관리 책임자 점검 → 검측 요청서 제출(검측체크리스트, 공사참여자 실명부) → 담당감리원 현장 검사 → 책임감리원 확인 → 검측 결과 통보(불합격시(재시공 보완  → 시공관리 책임자 점검으로 이동) → 다음 단계 공종 착수
 
검사시험계획서(ITP : Inspection and Test Plan)
⦁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경영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 적절한 ITP계획을 수립 승인을 득한 후 운용토록하여 주요 공정 또는 매몰 공정의 입회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함.
⦁ 검사 시험계획서(ITP)는 각 공종 및 세부공정별로 작성하되 세부공종별 작업순서 및 공종 변수를 상세히 기재하고 공정관리자가 주관하는 작업 중 반드시 입회, 확인이 필요한 작업의 검사점에 정지점(H)을 표시함.
⦁ ITP는 입회점(Witness)과 정지점(Hold)을 적절히 설정 작성함.
 
검사 및 시험 점검표(ITC : Inspection and Test Checklist)
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설계설명서(시방서),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항목을 결정함.
 
ITP / ITC 작성 예시 참고
 
* 책임감리원 업무 내용
감리단 조직 구성(감리회사, 책임감리원(업무총괄), 기술지원감리원(기술검토, 기성/준공검사), 보조감리원(시공담당, 품질담당, 공정담당, 안전담당))
책임감리원 업무
⦁ 감리회사의 현장 대표자 임무 수행
⦁ 발주자 및 대⦁내외 기관과의 의사소통 총괄
⦁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 조정, 통제 등 총괄
⦁ 인력 등 감리 자원의 할당
⦁ 컨소시엄운영회 조직화 및 운영
⦁ 각종 계획서의 검토 승인
⦁ 품질관리계획 등의 이행 및 확인에 대한 총괄
⦁ 상주 감리원에 대한 책임과 권한 부여
⦁ 기술지원 감리업무의 확인 및 관리
⦁ 각종 회의 주재 및 사업 산출물 확인
 
시공관리 업무 프로세스
시공관리(준비 및 착공단계(착공계 검토/보고, 착수보고회 개최, 현장사무소 개설, 관련 분야 인터페이스 체계 구축), 공사시행단계(종합시공계획서 검토⦁승인, 일일 작업 계획/실적 검토, 확인, 현장교육, 현장설계변경, 여건 처리, 주간/월간 및 현장 상황 발주처 보고), 공사완료단계(공사현장 원상 회복, 현장문서 종합, 계약금액변경), 인계⦁인수(감리업무 최종보고서, 시설물, 현장문서 인계) 추진목표(공사 전과정의 차질 없는 진행, 공사 유관 기관 및 관련 분야 협조, 민원 예방))
 
품질관리 업무 프로세스
품질관리(준비 및 착공단계(품질조정회의, 설계도서 검토(시공 적정성 검사), 품질관리계획서 검토⦁확인), 공사시행단계(기자재공급원 승인, 공장인수시험(FAT(Factory Acceptance Test)), 자재 반입 관리, 중점품질관리 시행, 공종별 ITP, ITC에 의거 검측), 공사완료단계(부적합 처리내역 확인, 품질기록 및 자료 종합, 우수 품질시공사례 DB 정리), 인계⦁인수(품질기록, 현장문건), 추진목표(발주자 요구 수준 품질확보, 품질기록 문서확보))
 
공정관리 업무 프로세스
공정관리(준비 및 착공단계(공정관리계획서 검토⦁확인, 예정공정표 승인⦁관리, 착공서류 검토), 공사시행단계(공사 진도관리(기성관리 포함), 부진공정 관리(수정공정 관리), 주간/월간 공정회의 실시), 공사완료단계(설비별 종합시험 및 시운전, 준공관리, 유지보수 지침서 작성), 인계⦁인수(시설물 명세서, 유지보수 지침서), 추진목표(발주자 계획 공정 준수, 변경요인 적시 처리, 공사비 절감))
 
안전관리 업무 프로세스
안전관리(준비 및 착공단계(안전관리 조직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확인, 위험성평가 및 위험감소 대책 수립), 공사시행단계(안전관리 시행사항 확인 및 안전교육(안전교육 실시 여부, 시공안전 시행 여부, 안전관리비 사용 적정성 확인, 안전점검 및 사고처리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확인), 공사완료단계(안전관리 종합 점검, 안전관리 총괄 실적 작성), 인계⦁인수(안전관리 총괄 실적 제출), 추진목표(무재해 달성, 무사고 달성, 환경유지))
 
* 책임감리원의 근무 자세
감리원은 감리회사에 소속되어 회사가 수주한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기술전문가임.
회사가 속해 있는 협회 등에서 천명한 윤리요강(Code of Ethics)등을 철저히 이해하고 나아가 해당 발주처가 요구하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그 이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함.
 
유관기관의 윤리강령(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1장 기술의 개발과 축적
엔지니어링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신기술의 개발 연구 및 기술 축적에 전력을 경주한다.
 
제2장 품위유지
우리는 엔지니어링 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신의 성실로 사회에 봉사한다.
우리는 법률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동업자 간의 신의를 지키고 상호 존중한다.
 
제3장 엔지니어링활동의 독립성
우리는 독립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상의 상거래나 상업적 활동과 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우리는 모든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엄정중립을 지키고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며 업무에 관련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4장 적정보수
우리는 기술 향상과 사업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술 보수료를 받을 것
 
감리원의 근무 수칙(수행 기준)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감독업무 권한을 대행
⦁ 관계법령과 명령에 따르고, 신의와 성실로 업무수행,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 발주자와 용역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 담당업무 관련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 금지
⦁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함
⦁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설명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파악 후 감리업무 수행
⦁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됨
⦁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수행
 
국가공무원법 중 참고할 조항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중 공무원의제(公務員擬制) 규정을 감안하여, 특히 공공부문의 책임감리는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도기능을 대행하게 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중에서 윤리관련 조항을 숙지⦁이행할 필요가 있음.
⦁ 제58조(직장이탈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면 안 됨
⦁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명심
⦁ 제59조의 2(종교 중립의 의무) : 종교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
⦁ 제61조(청렴의 의무) :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
⦁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감리용역 과업설명서 확인
과업설명서의 의미와 목적
의미 : 감리 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문서
목적 :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감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으로 시공품질 확보
 
감리용역 계약서류
⦁ 계약서
⦁ 설계서(과업설명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수량조서)
⦁ 도급내역서
⦁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 기술용역입찰유의서
⦁ 기타(청렴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과업설명서
⦁ 용역명, 용역금액
⦁ 과업의 목적 및 범위
⦁ 감리업무 처리 원칙 및 업무 자세
⦁ 감리업무 단계별 업무 내용
⦁ 기타 과업설명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 문서 규정에 따라 처리
 
일반과업설명서(과업명, 감리대상사업 및 규모, 과업의 목적(과업수행의 원칙(법령 및 발주자 규정, 과업설명서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발주자가 정하는 장소에서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내규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문제에 관해 공사업자와 이견이 있을 경우 감리원은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함.(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본 용역계약문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발주자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업무규정」, 감리업무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법령 및 규정, 발주자, 기술기준,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등)), 적용기준(지원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충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발주자의 요구 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최신 기술, 자료 및 현황을 파악하여 과업수행에 활용하고, 관련 기술을 발주자에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각종 법규, 규정 및 기준에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수행하여야 함. 공사 현장의 내⦁외부 점검, 감사 등 대응에 대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함.), 과업수행기간(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조건에 의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투입 인원 수, 감리원 자격)), 설계변경조건, 용역중지,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 변경, 주요과업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기타 발주자의 지시나 판단에 따라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 용어의 정의(정보통신설비(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 감리(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용역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감리원), 검토(타당성 여부 확인), 확인(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검토⦁확인(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검토 뿐만 아니라 그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 확인자는 검토 확인사항에 대하여 책임짐.), 지시(계약 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처리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함.), 검사(확인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사에 대한 합격 판정은 감리원(발주자와 협의하여 임명된)이 함.)),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의 기본임무(공사계획 및 공정표 검토,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설계도서와 시공 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감리원의 근무수칙(발주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감독업무의 권한을 대행하여야 함.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함.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됨.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신기술 및 특수공법 검토에 전력을 다하여야 함.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설명서,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됨.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로부터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발주자의 기본임무(공사의 계획⦁발주⦁설계⦁시공⦁감리⦁사후평가 등 전반을 총괄하며, 감리 및 공사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협력하고, 감리용역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감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감리원에 대한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설계도서 등 관련 문서와 참고자료 및 계약서에 명기한 기자재, 장비, 비품, 설비 등의 제공,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인허가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또는 협력, 설계변경, 준공기한의 연기요청, 그 밖의 현장실정 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 통보 또는 지원, 특수공법 등 주요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초치 또는 지원,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음. 공사관계자 합동회의를 주관 실시하여 이의조정 또는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 준공 후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부실감리에 대한 발주자의 조치(시정지시, 감리원의 교체, 계약해제), 감리소요인력 산정⦁배치⦁신고 등,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보안 및 비밀유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지침」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회사대표자의 책임 하에 용역 참여자들에게 보안사항을 주지시키고,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제시하는 양식에 의해 이를 준수하겠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고서 및 도면 등의 각종 자료 제출물량 외 추가발행을 금지하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각종자료 및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용역 종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 업무절차 및 단계별 업무(총괄표)))
 
특별과업설명서(공사착수단계 감리업무(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등 행정업무, 사무실의 설치, 현장사무소⦁공사용 도로⦁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공사 표지판 등의 설치, 하도급 관련 사항,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회의, 공사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합동회의, 현지 여건조사 및 위험관리,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및 관리), 공사시행단계 감리업무(시공 관련 행정업무, 시공계획서 또는 사업관리계획서의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상황 보고,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의 검토⦁확인, 정보통신기술자(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주요기자재 수급계획과 공급원의 검토⦁승인, 주요기자재 수급계획과 공급원의 검토⦁승인, 주요기자재 및 지급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지장물 등 철거확인, 시공관리 감리업무,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3자의 손해방지, 영상촬영 및 보관,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 공사현장 정리,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품질관리 검사 요령, 성능시험 계획, 기술검토 의견서, 현장교육, 특수공법 검토, 감리원의 의견 제시 등, 시공확인, 공정관리, 공사 진도 관리, 공정현황 보고 등,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 공정 계획, 준공기한 연기, 안전관리 조직 편성 및 임무,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의 검토, 환경관리,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검사 및 시험업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기자재의 지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기성 및 준공검사자의 임명, 기성 및 준공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등의 절차,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 현장문서 인계⦁인수, 최종감리보고서 제출, 하자보수 등)
 
* 과업설명서와 감리업무수행 기준과의 비교 참고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참고
 
☆ 감리용역 대가 산정
감리대가 산정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감리업무 수행기준 :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써 공사별 감리 소요인력, 감리비용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다.
 
시행령 제8조의 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 수를 산정할 때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표준품셈 등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감리원의 인원 수, 현장 상주 기간 및 감리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기준(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조(적용)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주청으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를 산출한다.
 
제3조(정의)
1. "실비정액가산방식" 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5. "품셈"이란 발주청에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말한다.
6. "표준품셈"이란 표준품셈 관리기관(엔지니어링협회)이 공표한 품셈을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공표(2019.3.28)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위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대가 조정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별표2] 통신부문의 요율표 참고
설계비, 감리비(상주감리비 산출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상주감리비는 대가산출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 산출해야 함.) 
공사비, 업무별 요율(기본설계(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실시설계(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공사감리)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함.
설비(방송, 통신, 정보, 유시티, 기타)별 그룹 참고
 
* 실비정액가산 방식
감리비 적산 항목
정보통신설비 감리비 적산은 다음과 같이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산출체계를 따른다.
산출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적용비목의 분류
⦁ 직접인건비 :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
투입인원수(고급감리원)×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제경비 :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회사 임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 제외),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함.
⦁ 기술료 : 용역업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대가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해외훈련비 제외)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함.
⦁ 직접경비 : 감리업무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을 포함하여 그 실비를 계산하며, 적용항목은 다음과 같음.
용차비, 용선비, 현지사무원 인건비, 자문위탁비, 복리후생비, 여비, 보고서인쇄비, 보험료, 기타 감리용역 수행시 직접 소요되는 경비(주재비, (해외)출장비 등)


직접경비(차량비)
-. 차량대수 산출
-. 손료 및 재료비
손료 = 차량가격 × 시간당 손료계수 × 8H × 20.5일 × 공사기간(개월) × 차량대수
재료비 = 주연료비 + 잡비(주연료비의 10%) = 주연료비의 110%
차량운행비 = (손료 + 재료비)


직접경비(현지사무원 인건비)
-. 감리현장에서 업무보조를 위하여 고용하는 보통인부 1인에 대한 급여, 상여금 400% 및 퇴직금 100%를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 공사비가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2인 이상
-. 현장사무실이 추가될 때마다 1인 이상 산출


⦁ 손해배상보험료 산출
-. 적용근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④항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공제료 산정 요령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 1단계 공제료(엔지니어링 사업기간 또는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 제작, 설치, 구축기간) + 2단계 공제료(1단계 이후 1년간)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 제외한 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 / 365)}]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산업별 공제가입금액 기본요율, 가산요율 참고(표준담보기간 2년)
 
직접인건비 산출기준
⦁ 적용 근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1호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2019.3.28 공표, 2020.1.1 시행)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 추가(2020.1.2)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표한 표준품셈임.
포함내용 : 「공사감리」의 업무 분류, 감리원 투입인원수(고급기준)
성격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표준공수(투입인원수) 산출
 
표준품셈 용어의 정의 및 내용(정보통신공사)
⦁ "기본업무"란 정보통신공사 감리 기본업무 세부내용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약 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본 표준품셈의 투입인원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업무를 말함.
업무분류체계(공사착수단계(감리준비 및 착공관리, 설계도서 검토), 공사시공단계(시공계획 검토 등 일반행정업무,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시공관리,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공정관리, 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단계(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준공단계(기성검사, 준공검사, 운용 및 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시설물의 인계⦁인수단계(시설물의 인계⦁인수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지원))
⦁ 환산계수
식 : 1.0
공사개월 : 0.3×Mp+0.7×Ms
공사일수 : α×(0.3×Mp+0.7×Ms)
α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결과의 월평균 근무 일수
Mp : 해당 정보통신공사 기간(개월)
Ms : 표준 정보통신공사 기간(개월)
⦁ 표준 정보통신공사 기간(Ms) 산정
총공사비는 억 원 기준이며,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표준 정보통신공사 기간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보정계수
공사난이도 : 정보통신감리 업무량의 증감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총공사비의 변화에 따라 적정한 업무량을 산정하기 위한 계수
공종분류, 공사성격, 지역특성, 원거리 특성, 공사업자수 별 보정계수값 적용
 
투입인원수 산정 예시(정보통신공사)
⦁ 감리대상 사업 예시
⦁ 투입인원수 산정을 위한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계산
⦁ 단계, 기본업무별 기준인원수, 투입인원수, 환산계수, 보정계수 계산
 
1)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은 1억 원 이상의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한다.
2) 학교와 같이 표준적 또는 규격화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가목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산출된 투입인원수를 40%범위 이내에서 감할 수 있다. 단, 개량사업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기술지원감리원 투입인원수는 산출된 총 투입인원수에 일정 비율(10% 내외)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야간 및 휴일에 정보통신공사 감리가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근로기준법」제56조와 제57조를 적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정한다.
5) 발주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추가 감리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 감리원의 실제 투입기간을 산정하여 반영한다.
6) 고급감리원으로 산정된 투입인원수는 아래 식을 이용하여 해당 사업의 책임감리원 등급의 투입인원수로 환산한다.
기술사 투입인원수, 특급감리원 투입인원수, 고급감리원 투입인원수(1.0), 중급감리원 투입인원수, 초급감리원 투입인원수(각 투입인원수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각 투입기술자 노임단가))
 
투입인원수 산정식
총 투입인원수 = ∑[업무별 기준인원수 × 환산계수 × 보정계수]
직접인건비 : 투입인원수(고급감리원)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정보통신 고급기술자 적용)
 
용어의 정의 및 내용(공동주택공사)
⦁ 적용근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 1호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 포함내용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의 업무내용 및 감리 투입인원수 산정
⦁ 성격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서 정하는「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감리용역비 산출 시 적용할 직접인건비(투입인원수) 산출 기준을 정한 것
⦁ 적용
 공동주택 정보통신설비 공사감리를 발주 또는 용역업자가 위탁받을 경우 동 표준품셈을 적용
⦁ 공동주택은「건축법시행령」별표1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 책임감리원의 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을 적용
⦁ 기술지원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하고 투입인원수는 별도로 산정하되 공동주택 정보통신감리 표준품셈으로 산출한 총 투입인원수의 10%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사 이후에 발생하는 사후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감리용역기간을 공사 준공 후 최대 3개월까지 가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의 증개축을 수반하지 않는 정보통신설비의 개량 및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제2장「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은 제2장「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있다.
⦁ 해당 보조감리원의 등급은 초급감리원 이상으로 한다.
⦁ 배치할 보조감리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용역업자와 발주자는 보조감리원 배치인원 수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감리원 1명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환산계수
식 : Ma/28
공사 개월 : Ma
Ma : 해당 정보통신공사 기간(개월)
 
보정계수
공공주택 특성
민간주택 900세대 초과(Nh/900-1.0)
공공주택 990세대 초과(Nh/990-1.0)
Nh : 공동주택 세대수
공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에 제시된 정의에 따르며 민간주택은 그 이외의 주택을 의미한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투입인원수 산정식(공동주택공사)
투입인원수 산정
총 투입인원수 =  책임감리원(인⦁일) + 보조감리원(인⦁일)
책임감리원(해당 등급) 투입인원수(인⦁일) 산정 : 기준인원수 × 환산계수
보조감리원(초급 이상) 투입인원수(인⦁일) 산정 : 기준인원수 × 환산계수 × 보정계수
보조감리원 세대수가 민간주택 900세대 초과 또는 공공주택 990세대 초과 시 적용
기술지원감리원(고급 이상) 투입인원수(인⦁일) 산정 :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으로 산출한 총 투입인원수의 10% 범위 내에서 산정
 
감리비 산출 실무
감리대가 산정 예시 참고
직접인건비(고급기술자 기준,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주재비, 출장비, 차량운행비(손료, 재료비), 현지사무원, 인쇄비(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특별보고서)),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부가가치세)
 
☆ 품질경영시스템 및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해
품질의 정의
⦁ 프로젝트(사업)의 관리대상 : 품질, 시공, 공정, 안전 및 환경
⦁ 품질(Q) = 발주처 요구사항 충족도(P) / 발주청의 요구사항 기대치(E)
⦁ P= E일때 적합 또는 합격판정(고객만족)
 
품질경영시스템 : 조직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체계적인 접근방법(ISO 9001)
 
국제표준화기구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프로세스의 정의
의도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입력을 사용하여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집합
활동의 기준으로 PDCA Cycle를 적용(Plan → Do → Check → Act)
 
KS Q 9001 : 2015 요구사항(목차)
1. 적용범위 1.1 일반사항 1.2 적용
2. 인용 표준
3. 용어 및 정의
4. 조직의 상황 4.1 조직 및 조직의 상황 이해 4.2 이해당사자의 니즈 및 기대 이행 4.3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 4.4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
5. 리더십 5.1 리더십 및 의지표명 5.2 방침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6. 기획 6.1 리스크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 6.2 목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6.3 변화에 대한 기획
7. 지원 7.1 자원 7.2 역량 7.3 인식 7.4 의사소통 7.5 문서화된 정보
8. 운영 8.1 운영기획 및 관리 8.2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 8.3 제품 및 서비스 설계 및 개발 8.4 외부에서 공급된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의 관리 8.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8.6 제품 및 서비스의 배포 8.7 부적합 제품의 관리
9. 성과 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9.2 내부심사 9.3 경영 검토
10. 개선 10.1 일반사항 10.2 부적합 및 시정 조치 10.3 지속적 개선
 
품질관리계획서
감리 본사
품질경영 계획서(QM), 품질경영 절차서(QP), 품질경영 지침서(QI)
 
감리 현장
QM에 QP를 통합하여 「품질관리계획서」로 작성할 수 있음.
 
품질경영 일반사항
건설산업에서 ISO / KS 체계에 의한 품질경영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4항(품질관리계획 등)
KS Q ISO 9001 등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수립
 
대상사업
총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 일반사항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에 의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KS Q ISO 9001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업무프로세스 P-안전품질-01
2.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 제안규격, 국제표준 및 관련 기술기준 등 요구사항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
⦁ 사용부서 만족을 증진하기 위한 기회 촉진
⦁ 조직의 상황 및 목표와 연관된 리스크와 기회를 다룸
⦁ 규정된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적합성 점검
⦁ QMP-8.9(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관리)는 해당 없으므로 미적용
⦁ KS Q ISO 9001:2015(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참조
⦁ QMP-4 조직상황
⦁ QMP-5 리더십
⦁ QMP-6 기획
⦁ QMP-7 지원
⦁ QMP-9 성과관리
⦁ QMP-10 개선
3. 용어 정의
⦁ 발주처 표준규격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 및 KS Q ISO 9001:2015(품질경영시스템-기본사항과 용어)를 참조하여 작성
4. 조직 상황 4.1 건설공사의 정보 4.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관리 4.3 프로세스 관리
⦁ 건설공사의 정보는 계약 일반현황에 관한 요약 정보를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공사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전반의 프로세스의 순서와 상호작용을 결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업무프로세스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관리
⦁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 품질조정회의록(QMP-4 Rev.0) : 인계⦁인수(시설물 인계⦁인수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수립 2) 시설물 인수⦁인계), 용역대가의 조정(1) 정보통신공사업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및 정보통신 감리대가 표준품셈에 의거 대가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감리기간 및 감리 업무량에 따라 감리원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 시 3)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 4) 차수별(연차별) 용역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투입된 인원 및 근무일수에 따라 정산
5. 리더십 5.1 품질방침 5.2 책임 및 권한
⦁ 현장 최고책임자는 건설공사의 목적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에 적절한 현장의 품질방침을 정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할 수 있도록 본사 조직과 연계된 현장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공단 업무프로세스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관리
⦁ 공단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 과업수행계획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공단 업무프로세스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관리
⦁ 공단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 품질방침(QMP-5 Rev.0)
⦁ 사업수행조직도(QMP-5 Rev.0)
6. 기획 6.1 리스크 및 기회관리 6.2 품질목표관리 6.3 품질관리계획의 변경관리
⦁ 발주자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이해관계자의 이슈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한다.
⦁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의 품질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한다.
⦁ 현장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지속적 개선 등의 결과로 품질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방식으로 수행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공단 업무프로세스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관리
⦁ 공단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 품질목표(QMP-6 Rev.0)
품질계획(품질관리 계획 수립), 품질보증(품질표준 준수 확인), 품질통제(품질 요구사항 달성 확인, 결함 및 시정조치 보고)
계획/설계, 제조/구매, 착공/시공, 준공
⦁ 사업목표 계획 및 실적보고서(QMP-6 Rev.0)
7. 지원 7.1 자원관리 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 7.3 조직의 지식관리 7.4 역량/적격성/교육훈련관리 7.5 의사소통관리 7.6 문서화된 정보 및 정보의 관리
⦁ 품질관리계획서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공사 목적물이 건설공사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 공사 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등의 필요한 지식을 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계획서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필요한 역량/적격성/교육훈련관리를 결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계획서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내부 및 외부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방안을 결정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품질관리계획서를 충족시키고 적합성 증거로 제공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작성하거나 보유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공단 업무프로세스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관리
⦁ 공단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 업무환경구축 요구사항(QMP-7 Rev.0)
⦁ 검⦁교정 성적서 관리대장(QMP-7 Rev.0)
⦁ 사용불가 장비 식별표(QMP-7 Rev.0)
⦁ 시험장비 검⦁교정 주기표(QMP-7 Rev.0)
⦁ 현장교육 훈련 기준표(QMP-7 Rev.0)
⦁ 연간교육 계획 관리대장(QMP-7 Rev.0)
⦁ 교육훈련 계획안(QMP-7 Rev.0)
⦁ 세부교육훈련 수행계획서(QMP-7 Rev.0)
⦁ 교육훈련 결과서(QMP-7 Rev.0)
⦁ 안전교육 실적표(QMP-7 Rev.0)
⦁ 문서 접수⦁발송 관리대장(QMP-7 Rev.0)
⦁ 사업자료제출양식(QMP-7 Rev.0)
⦁ 제출자료내역(QMP-7 Rev.0)
⦁ 자료제출계획 작성요령(QMP-7 Rev.0)
⦁ 문서관리표(QMP-7 Rev.0)
⦁ 품질관리 배부관리 대장(QMP-7 Rev.0)
⦁ 설계도서 식별기준(QMP-7 Rev.0)
⦁ 공문서식(QMP-7 Rev.0)
8. 운용 8.1 건설공사 요구사항 검토 및 준비 8.2 건설공사 요구사항 변경 8.3 설계관리 8.4 기자재 구매 관리 8.5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관리 8.6 공사관리 8.7 중점품질관리 8.8 식별 및 추적관리 8.9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관리 8.10 보존관리 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8.12 부적합 공사의 관리 8.13 공사준공 및 인계
⦁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련된 법 규정 등에 따른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건설공사 수행을 준비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을 포함한 계약변경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상세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표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주요 기자재가 건설공사 진행에 따라 적기에 투입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요구사항에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처리할 경우, 하도급 공종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공사 목적물이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하여 중점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기자재와 공사 목적물에 대한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이 건설공사 진행에 따라 적기에 투입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부터 공사 목적물을 인계할 때까지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이 분실, 손상 또는 열화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 공사 목적물이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자재, 시공공정 및 공사 목적물과 관련된 특성을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의도하지 않은 자재의 사용이나 의도하지 않은 후속공정의 진행 및 공사 목적물의 인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 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 발주자 요구사항,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 품질관리계획서 및 기타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공사 목적물이 완성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를 파악확보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시 완공된 시설물과 함께 인계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공단 업무프로세스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관리
⦁ 공단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 공단 업무프로세스 P-안전품질-04 부적합관리 및 시정조치
⦁ 공단 업무프로세스 P-구매관리-03 물품관리
⦁ 공단 업무프로세스 P-구매관리-04 건설분야 자재 승인 및 관리
⦁ 공단 업무프로세스 P-구매관리-08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
⦁ 공단 업무프로세스 P-시공관리-01 하도급계약 관리
⦁ 공단 업무프로세스 P-시공관리-03 건설분야 시설물 준공 관리
⦁ 공단 업무프로세스 P-시공관리-04 준공도서이관
⦁ 공단 업무프로세스 P-시공관리-08 시공계획서 수립 관리
⦁ 공단 업무프로세스 P-시공관리-15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ITP)
⦁ 공단 업무프로세스 P-경영지원-07 공정관리
⦁ 공단 업무프로세스 P-경영지원-09 계약관리
9. 성과관리 9.1 고객만족 9.2 분석 및 평가 9.3 내부심사 9.4 경영검토
⦁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실증하고 품질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이행성, 효과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건설공사 수행에 대한 내부심사를 현장 자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실증하고 건설공사 운영과 관련된 개선사항의 결정과 조치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건설공사 운영 성과를 현장 자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공단 업무프로세스 P-안전품질-01
⦁ 공단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 시스템 점검 수행 계획(QMP-9 Rev.0)
⦁ 시스템 점검 결과서(QMP-9 Rev.0)
⦁ 시스템 점검표(QMP-9 Rev.0)
10. 개선 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 10.2 지속적 개선
⦁ 건설공사 운영성과 검토 결과에 따라 근본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부적합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을 발견한 경우,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공단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 공단 업무프로세스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관리
⦁ 공단 업무프로세스 P-안전품질-04 부적합관리 및 시정조치
⦁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QMP-10 Rev.0)
⦁ 시정조치/예방조치요구서 관리대장(QMP-10 Rev.0)
 
감리 품질관리계획 작성 실무(예시) 참고
 

☆ 정보통신설비의 품질관리
정보통신설비 품질관리 필요성
정보통신 품질관리의 변화
품질 : 제품품질(고객요구사항 만족(성능), 법적요구사항 만족(인증)), 경영품질(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효과성))
 
시공 품질관리 : 품질과 관련된 법령, 설계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
⦁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활동 및 설계도서와 불일치 된 부적합공사 사전 예방활동
⦁ 품질관리는 목적품질(고객 요구사항, 법적 요구사항) → 설계품질(기술문서(설계도서), 적합성 검증 설계(성능, 안전규정) → 시공품질(목적물의 시공 과정의 품질, 설계품질과 균질성 유지)→ 시장품질(목적물의 사용단계에서 신뢰성 품질, 시장에서 고객의 평판과 유지관리 용이성)로 변화

 

정보통신설비의 공사 절차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 시공 → 감리 → 유지관리로 프로젝트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가 매우 중요함.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주로 설계-시공-감리의 3단계 절차로 진행되고 있음
설계 품질에 따라 시공 품질이 영향을 받는 등 각 단계 간 높은 연관성을 갖는 특성이 있음
설계(설계업무 수행기준,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시공(설계도면, 표준설계 설명서, 표준공법), 감리(감리업무 수행기준)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시공 단계에서 ESG의 적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ESG 지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나타내는 척도임.
Environmental(친환경 경영,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 대기 및 수질 오염, 생물의 다양성, 삼림 벌채, 에너지 효율, 폐기물 처리, 물 부족)
Social(사회적 책임, 고객만족,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성별 및 다양성, 직원 참여, 지역사회 관계, 인권, 노동기준)
Governance(투명한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구조, 뇌물 및 부패, 임원 보상, 로비, 정치 기부금, 내부 고발자 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사는 착공전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를 받고 감리결과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 의무화 필요
건축물 사용전검사 항목인 구내통신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만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전검사 공사 이외는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착공전설계도 확인에서 정보통신 공사의 적절성이 누락되어 진행됨
⦁ 최근 ICT 기술이 적용되는 정보통신공사가 규정과 감리의 사각지대로 품질관리 문제가 발생함
⦁ 정보통신설비는 사용자들의 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사항을 지키는 중요 설비로 품질관리가 필요함
 
주택의 사업승인, 건축허가 등의 관련 단계에서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기본설계 내용이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정확히 분류, 설계되었는지 여부 확인 필요함
공동주택의 품질검수나 기술자문 과정에서 정보통신 전문가를 참여시켜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IT 시스템 간의 융합화에 따른 품질관리의 필요성
각종 디바이스간 연동 테스트 미흡으로 하자 발생
수도, 온도, 가스, 열량계, 스마트센서(CO₂⦁온도⦁습도센서, 가스⦁적외선⦁자석⦁동체감지기 등), Wi-Fi, 에어컨, 공기청정 환기시스템, 일괄차단, 조명SW, 도어락, 가스락, 콘센트, 난방, 이동통신, 월패드, 홈네트워크서버, 인터넷, 스마트홈 융합가전, AI 스피커, 원격검침, 주차관제, 무인택배, CCTV, 엘리베이터...
⦁ 공동주택 세대 내 다양한 디바이스 시공/연동 필요함
⦁ 홈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완벽한 연동 테스트 필요함
 
정보통신설비의 시운전과 품질관리 중요성
착공 → 시공 → 시운전 → 준공 → 하자처리 및 유지관리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 입주자가 실제 사용하기 전 정상 작동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며, 사용 전 검사 등 정상적인 장비의 동작을 확인받기 위한 내부적인 검사가 필요함
시운전 미흡에 따른 하자 증가 -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

⦁ 사전 점검시 외형적인 하자 다수 접수됨

⦁ 준공 후 기능 불량에 따른 전기/통신/기계 공종의 사용자 하자 접수 증가함
 
건설현장에서의 품질관리 절차
건설현장 내 시공자와 감리단의 단계별 책임있는 역할 수행이 필요함
시공자와 감리자가 공통의 기준으로 시공사항을 검토, 검측하는 문서의 표준화가 필요함.
정보통신 분야의 각 시스템에 대한 시공상세도, 시방서(설계설명서) 등의 현행화가 필요함.
 
작업 공정 기반의 Check List 예시 참고
 
건축물 내 주요 정보통신설비 종류
CATV, 지상파/위성방송, 방송음향, 인터넷, 유선 전화망, 이동망, 홈네트워크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점검 절차
점검 시행계획 수립(관리주체) → 유지관리 점검자 지정 및 교육(유지⦁관리 점검자) → 점검보고서 등 확인(관리주체) → 점검보고서 등 수정⦁보완(유지⦁관리 점검자)
 
표준기술의 필요
기술표준의 등장 배경
표준(Standard)의 의미
⦁ 합의에 의해 정해지고 공인된 기구에 의해 승인된 문서로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수준에 도달하고자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함.
⦁ 표준은 공익의 최대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확고한 과학적, 기술적 및 경험적 결과에 근거하여 선정함.
⦁ 표준화(Standardization)의 의미
-. 합의에 의한 약속을 지키는 것
-. 편리함은 많고 불편함은 적은 것
-. 상호 호환성이 유지되는 것
사외표준(국제표준, 지역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사내표준
 
기술기준과 표준의 비교

기술기준과 표준의 의미
⦁ 방송통신 단말기, 서비스 장치, 서비스망 등 각종 시스템들 사이에 합의된 규약의 집합을 말함
⦁ 적용방법에 따라 권고형과 강제형 표준으로 분류함
-. 권고형 표준 : 국가 또는 표준화 단체가 제정하여 권고(ITU, ISO/IEC, TTA 표준 등)
-. 강제형 표준 : 정부가 제정하여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표준(법령, 고시 등)
⦁ 기술기준의 제정 목적
-.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에 따른 방송통신질서 확립 및 공공복리 증진
-. 방송통신설비의 건실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전기 통신역무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함으써 이용자보호
-. 필요 최소한의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원활한 통신의 소통은 물론 어떠한 방해나 위해 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 방송통신설비의 접속성 및 확장성 보장

항목 기술기준 표준
기능 및 목적 ⦁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통신망 설비의 보호
⦁ 공익과 공정경쟁 기반구축
⦁ 통신망 이용질서 확립
⦁ 사업자간⦁통신망간 연동성 보장
⦁ 효율성 및 경제성 추구
적용방식 ⦁ 의무이행(법칙 보장) ⦁ 권고형
기술적 제한조건 ⦁ 최소한의 요구사항 ⦁ 일반적이고 세부적 사항
적용대상 ⦁ 최소한의 범위 ⦁ OSI 참조모델 모든 계층
전담기관 ⦁ 정부기관 ⦁ 국제 및 지역 표준화 기구

 
주요 ISO 국제표준의 체계 사례
다른 분야의 ISO표준의 종류
종이(ISO216(A4)) , 안내표시(ISO7001), 간판(ISO7010), Card(ISO Credit Card, IEC7810 Cash Card)
 
CCTV 설비 기술 개요
CCTV설비의 최신 기술동향
CCTV 촬영기술의 진화
고화질 영상 발전(해상도 변화(SD → HD → 4K UHD → 8K UHD), 압축방식(MPEG-1,2,4 → H.264(MPEG-4 part10) → H.265(MPEG-H part2))
초저조도 영상 발전(초저조도 카메라(흑백 → 컬러 → 흑백/칼라 전환(IR LED, White LED)), 선명한 영상 구현(안개, 눈, 비, 황사등의 극한 상황 선명한 영상을 구현,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검출 객체의 특정 영상을 선명하게 구현))
 
CCTV설비의 최신 기술표준
ONVIF(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 : 카메라 정보나 설정, PTZ 제어, 모션, 지능형 영상 등 간단한 서비스는 WSDL & SOAP을 통해서 송수신하고 음성과 영상은 RTSP를 통해 송신하기로 정한 통신 표준프로토콜
⦁ 엑시스, 소니, 보쉬가 주축이 되어 발족한 포럼
⦁ ONVIF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많이 선호하고 회원이 340여개로 주도권을 잡은 상황
⦁ PSIA는 Cisco가 주도했는데 미국에서 많이 선호하여 REST 기반으로 구현이 쉽고 가벼운 프로토콜
⦁ WSDL(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 : 웹 서비스 기술언어 또는 기술된 정의 파일의 총칭으로 XML로 기술
⦁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 웹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기 위한 객체 간의 통신규약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웹 서비스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
⦁ 동영상 전송은 RTSP로 전송하고 ONVIF 프로토콜은 RSTP 주소를 주는 것으로 스트리밍 임무를 다함.


CCTV 설비의 감리
CCTV 설비에 관한 법제도 및 관련 규정
CCTV 관련 법령 및 규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동 복지법
⦁ 주차장법 시행규칙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외국인보호규칙
⦁ 폐광지역개발 자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의료법
⦁ 기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카메라 설치할 것
⦁ 카메라는 전체,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
⦁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
⦁ 녹화장치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
⦁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
⦁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 있을 것
⦁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 재생 시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 규정
설치 대상 : 주차대수 30대 이상을 수용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안내판 설치 : CCTV 운영 목적, 촬영 범위, 관리 책임자 연락처 등을 명시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CCTV 및 녹화장치 설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화면 수가 같도록 설치
선명한 화질 유지 및 관리 필요
촬영된 영상은 보안 시스템을 통해 1개월 이상 보관
관리주체는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제한 및 타인 열람 금지
 
CCTV 시공 사전 점검항목
이기종 CCTV 연계 Network 구성 서비스 예시 참고(저장 용량 계산식)
 
CCTV Monitoring Wall System 방식의 비교
iP-Wall 구성 : 모니터, Wall Controller,  관리 프로그램(네트워크방식), Network, PC, Internet, iP Camera, Video Server, Analog Camera
일반 Wall 구성 : 모니터, RGB Matrix, Wall Controller, Video Matrix, 통합제어, PC, Analog Camera
 
CCTV와 최신 융합 기술의 적용 검토
융합 기술 내장(다중 추적, AI 칩 내장, 색상 및 안개 보정 내장, 방폭 및 파노라마 카메라, 특수 산업용 카메라(초저온/의료산업 카메라), ioT 기술 융합 카메라, 스마트폰 연동 카메라...
 
통신 프로토콜 검토 포인트
통신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
⦁ 통신 프로토콜의 성능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대역폭, 지연 시간, 패킷 손실률 등을 고려
⦁ 특정 장비 또는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
⦁ 통신 프로토콜 변경 시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 문제를 고려

 

링크버짓은 광통신, 무선통신, 유선통신 등 광범위하게 적용
 
통신설비의 보안성 검토
⦁ 통신 프로토콜의 보안 측면을 고려하고, 데이터 암호화, 인증, 접근 제어 등을 검토
⦁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
 
규정 및 기술 기준 확인
⦁ 정보통신 시스템은 다양한 프로토콜이 사용되어 구축되므로 구현 목적에 맞는 통신방식의 선택이 필요함
⦁ 설계 기준과 시공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지 관련 법 또는 기술 기준 등 관련 규정을 검토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와 선택
⦁ 통신품질(Data 손실, 통신속도), 통신량(료)
⦁ Machine 자원, Battery : 심플한 프로토콜의 사용이나 보안성의 검토
⦁ Mission Critical : 지연특성(도달 보증), 순서보증
 
정보통신에서 최적의 프로토콜 : 상황에 맞게 다양한 Trade-off를 고려하여 선택 필요
⦁ 실제 프로토콜이나 통신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 프로토콜의 특징을 여러 면에서 파악할 뿐만 아니라, 프로토콜의 단점을 어떻게 커버할 지까지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
⦁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단계에서 효율적인 통신 프로토콜을 선택하고 구현
 
CCTV 전송방식별 비교 사례

항목 아날로그 카메라 AHD 카메라
(Ver1.0)
AHD 카메라
(Ver2.0)
EX-SDI
(Ver2.0)
iP 카메라
가격
해상도 700TVL 720P 720P/1080P 720P/1080P 720P/1080P/UHD
최대 화소 수 41만 130만 ~200만 ~500만 ~1200만
Cable Type 동축 동축 동축 동축 UTP, 광
최대 전송거리 5C-2V(500m) 5C-2V(500m) 5C-2V(500m) 5C-2V(500m) UTP(100m)
광(수십km)
영상의 지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영상의 열화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잡음의 영향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유지보수 난이도 쉬움 쉬움 쉬움 보통 약간 어려움
통합관제 편리성 어려움 약간 어려움 약간 어려움 보통 편리(다양함)
제품간 호환성 용이 동일 제조사만 동일 제조사만 EX-SDI1.0과 하위 호환성 국제표준(ONVIF)

 
정보통신설비의 확장과 보안
정보통신설비 확장에 따른 보안의 문제점 대두
⦁ 어떤 네트워크의 유용성 또는 실용성은 사용자 수의 제곱과 같다.(로버트 메칼프의 법칙)
⦁ ioT의 확장에 따른 일상은 편리해지고, 사물의 가치는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
다양한 디바이스의 연결은 동시에 잠재적인 보안 및 프라이버시의 우려를 야기
⦁ 사물이 연결되어 생성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요소기술들 자체의 보안 취약성과 연동 과정에서 새로운 보안 취약성 발생
 
통신망 계획수립의 타당성 검토 예시 항목
유선망(용량산정, 토폴로지 선정, 전송 기술방식 선정, 네트워크 매체 결정, 장비기능 정의 및 선정)
무선망(향후 확정 방안으로 제시, 무선망 구축범위 정의, 무선망 적용기술, 무선망 셀 구성, 무선만 시뮬레이션)
센서망(향후 확정 방안으로 제시, 구성범위 정의, 서비스별 적용방안(ioT 단말 등), 향후 다양한 연동 방안)
C(Convergence) = 3Is(Integration, Interoperability, Intelligence)
 

☆ 정보통신 기반시설 감리 업무
☆ 책임감리원의 역할과 책임
4차 산업혁명 주도 핵심기술이 건축에 적용됨으로써 스마트 빌딩, 스마트 홈 등으로 발전해 나가는 트렌드에 따라 스마트 감리를 지향해야 함.
-. 감리단이 앞서 주도하는 감리업무 수행
-. 시공의 길목을 찾아서 감리업무 수행
-. 배관 배선 위주의 감리에서 탈피하여 주요 정보통신방송설비의 시스템 적이고 종합적인 기능과 성능 확인
-. 방재실내 다양한 설비들 간의 SI 연동 프로그램에 의한 서비스 기능 및 성능 확인
 
착공단계 감리업무 핵심 서류
-. 작업일보 및 명일(휴일) 작업계획서 제출 지시
-. 주간/월간/분기 공정표 제출 지시

-. 착공신고서 제출 및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지시
-. 건축구조관점에서 실시 설계도서 검토 지시
-. 하도급 심사 자료 제출 지시(하도급 심사 필요시)
-. 공종별 시공계획서 작성 지시
-. 검측 체크리스트 또는 ITP(Inspection Test Plan)/ITC(Inspection Test Check) 작성 지시
-. 기자재 공급승인원 제출 지시
 
시공단계 감리업무 핵심 서류
-. 주요 자재 승인 요청서
-. 주요 자재 검수 요청서
-. 검측요청서
-. 시공상세도 승인 요청서
-.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 기성검사 요청서
 
준공단계 감리업무 핵심 서류
-. 시운전 검사
-. 예비준공검사
-. 준공검사
-. 현장 설비 및 문서 인계인수
-. 준공도서 확인
-. 사용전검사
 
☆ 통신선로 설비 기준
-. UTP(Cat.5e, 6)
-. 광케이블(MMF(62.5/125㎛, 50/125, OM1(Orange), OM2(Orange), OM3(Aqua), OM4(Aqua), OM5(Lime)), SMF(8/125㎛, OS1(Inside용, Yellow), OS2(Outside용, Yellow)))

광케이블의 전송 Impairment(Optical Dispersion(구조분산(도파로분산, MMF), 모드분산(MMF), 색분산(종분산, SMF), 재료분산(SMF), 편광모드분산(PMD(Polarization Mode Dispersion), SMF(40Gbps 이상)), 전송속도를 제한함.), Optical loss(결합손실, 흡수손실, 산란손실, 구부림 손실, 접속손실, 거리를 제한함.))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2022.12.06, 세대 인입(특등급(SMF 4C), 1등급⦁2등급(SMF 2C)), 건축물 용도별 회선 수(주거용(단위세대당 UTP 4P 케이블 1회선 및 광섬유케이블(SMF) 2코어 이상), 업무용(업무구역당(10㎡) UTP 4P 케이블 1회선 및 광섬유케이블(SMF) 2코어 이상),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SMF) 12코어 이상)
-. 동축케이블(HFBT-5C, 7C, 10C, 12C)
-. 스피커 선(HIV, HFIX)
-. 전선(HIV, IV, HFIX)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32조(구내통신선의 배선)
구내간선케이블,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은 100MHz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광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을 사용해야 함.(이 경우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광섬유케이블은 단일모드(Single Mode)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해야 함.) 2022년 12월 12일 개정
제33조(구내배선 요건)
-. 주거용 건축물 구내배선 표준도(세대당 UTP 4P, SMF 2C 이상) : 별표 11
-. 업무용 및 기타 건축물 구내배선 표준도(업무 구역당(10㎡) UTP 4P, SMF 2C 이상) : 별표 12
 
광 커넥터 Type : 국내 사용되는 광커넥터
SC타입(Square/Standard/Subscriber Connector)
LC타입(Little/Lucent/Local Connector)
ST타입(Straight Tip)
FC타입(Fiber Channel/Ferrule Connector)
MPO타입(Multi-fiber Push-On Connector)
MU타입(Miniature Unit)
MT-RJ타입(Mechanical Transfer - Registered Jack)
 
Polish Types in fiber optic connectors(FLAT, PC, UPC, APC)
 
Optical Pig Tail과 OJC(Optical Jumper Cord) / OPC(Optical Patch Cord)
동통신실 TV증폭기함 내에 광전변환장치의 APC타입 커넥터
 
SMATV/CATV 신호의 아파트 단지 구내 광전송 : 아날로그 광전송
RoF(Radio over Glass), RFoG(Radio Frequency over Glass)
 
RoF 광케이블의 광커넥터 타입
디지털 광전송분야(초고속 인터넷, 홈네트워크 등)에는 PC방식 광커넥터가, 아날로그 광전송분야(SMATV/CATV, CCTV 등)에는 APC방식 광커넥터 사용됨.
 
데이터 센터에서 장비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MPO/MTP
MPO(Multi Fiber Puch On) : 일본 NTT주도
MTP(Multi Fiber Termination Puch On) : 미국 US Connect 주도
 
GBIC과 SFP : 광신호(Optical Signal)를 디지털 신호(Digital Signal)로 바꿔주는 Transceiver
GBIC(Giga Bitrate Interface Converter)
SFP(Small Form-Factor Pluggable) : Mini GBIC
 
SFP 종류

Type Mode 파장(Wavelength) 최대 전송 거리 최대 지원 전송 속도
SX Multi Mode 850nm 550m 1.25Gbps
LX Single Mode 1310nm 10km 2.5Gbps
EX Single Mode 1310nm 40km
ZX Single Mode 1550nm 80km
EZX(Enhanced ZX) Single Mode 1550nm 120km

 
SFP+ : Enhanced SFP, 10Gbps
XFP : 10 Gigabit Small Form-Factor Pluggable, 라틴어로 X는 10을 의미함. 10Gbps
QSFP+ : Quad SFP+, 40Gbps
CFP : C Form-factor Pluggable, 라틴어 C는 100을 의미함. 100Gbps
 
Coherent 광 : 단일 주파수 스펙트럼, 위상이 일치되고, 균일한 정현파
 
광케이블 곡률 허용 반경
국내 표준 : 포설공사 시 광케이블 제품 직경의 10배, 장기적 운용시 20배
ITU-T 표준 : FTTH용은 30mm, 일반 광케이블은 60mm
꺾임에 민감하지 않은 광케이블(Bending Insensitive Fiber)의 곡률 반경 특성 : 10mm, 7.5mm, 5mm
 
UTP(Unscreened Twisted Pair) : Ethernet LAN 케이블, CSMA-CD, 차폐되지 않음. 100m 까지 전송 Cat.5(100Mbps), Cat.5e, 6(1Gbps), Cat.6a, 7(10Gbps)
FTP(Foiled Twisted Pair) : 은박지 외장 차폐됨.
STP(Screened Twisted Pair) : 외장과 심선 차폐됨. 150m 까지 전송
 
Ethernet 인터페이스와 전송 선로
Standard Ethernet(10Mbps) : IEEE 802.3, 1985년 표준화
Fast Ethernet(100Mbps) : IEEE 802.3u, 1995년 표준화
1GbE(1Gbps) : IEEE 802.3z, 1998년 표준화
10GbE(10Gbps) : IEEE 802.3a, 2006년 표준화
40/100GbE(40/100Gbps) : IEEE 802.3ba, 2010년 6월 표준화
 
UTP 케이블 Pair수와 적정 CD관의 관계

UTP 케이블 Pair수 적절한 CD관 직경 비고
UTP Cat.3 x 25P 28C Voice
UTP Cat.3 x 50P 36C Voice
UTP Cat.3 x 75P 42C Voice
UTP Cat.3 x 100P 54C Voice
UTP Cat.3 x 125P 54C Voice
UTP Cat.3 x 150P 70C Voice
UTP Cat.3 x 200P 70C Voice
UTP Cat.3 x 300P 82C Voice
UTP Cat.3 x 400P 104C Voice

 
옥내통신선로(특히 차폐 특성이 취약한 UTP케이블)와 전력선의 이격 거리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 기준
제23조(옥내통신선의 이격 거리)
제2항 제1호 : 통신선이 절연선, 꼬임 케이블, 동축케이블이거나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격 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전선 및 전선관이 접촉이 되지 않아야 함.
 
옥내통신선은 300V 초과 전선과의 이격 거리는 15cm 이상, 300V 이하 전선과의 이격 거리는 6cm 이상(애자 사용 전기공사시 전선과 이격 거리는 10cm 이상)으로 하고 도시가스 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함.
 
배관 설치 시 곡률 허용 반경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8조(구내 배관 등)
곡률 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함.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 개소는 3개소 이내여야 하며, 굴곡 각도는 90º 이내로 하며, 3개소 합계는 180º 이내여야 함.
 
각종 케이블 시공 시 곡률 허용 반경
동축케이블 : 외경의 6배 이상을 적용함. HFBT(High Formed PE Insulation Braid Tri-shield, 3중차폐, 5C(수평배선), 7C(수직간선), 10C(구내간선), 12C), ECX 동축케이블(2중차폐, BNC, CCTV), SWT(Smoothing Wall Type) 동축케이블(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또는 이동통신 중계기 안테나 연결), RG-58 동축케이블(엘리베이터 캐빈내 CCTV 카메라 연결), 누설 동축케이블(LCX(Leakage Coaxial Cable), 지하층 무선통신보조설비 구축에 사용됨. 누설 동축케이블의 전체 부분에서 일정한 수신레벨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Grading이라 함. 무반사 종단저항의 임피던스는 50Ω, 전압정재파비(VSWR)는 1.5이하임.)
기존 광케이블 : 광케이블 완제품 직경의 10배, 장기적으로 운영시에는 20배를 적용함.
UTP 케이블 : 외경의 4배 이상을 적용함.
 
다양한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구리케이블의 특성 임피던스 : 600Ω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특성 임피던스 : 73.13Ω
동축케이블의 특성 임피던스 : 50Ω(무선), 75Ω(TV)
무선전파의 전달 매체인 자유 공간의 특성 임피던스 : 120π = 377Ω
분포정수회로 : √L/C
 
아파트 구내 TV 방송용 HFBT 동축케이블의 허용 배선 기준

배관규격 안지름
(mm)
바깥지름
(mm)
내부
단면적

(㎟)
허용배선
단면적
(㎟)
허용배선 기준
5C 7C 10C 12C
14C 14 18±0.2 153.93 49.26 1 - - -
16C 18 22±0.2 254.46 81.43 1 - - -
22C 22 26±0.25 380.13 121.64 2 1 - -
28C 28 34±0.3 615.75 197.04 4 2 1 1
36C 35 43±0.35 962.11 307.87 6 3 2 2
42C 40 48±0.4 1,256.63 402.12 8 4 2 2
54C 51 60±0.5 2,042.82 653.70 13 7 4 4
70C 67 76±0.5 3,525.65 1,128.20 23 13 8 7

 

☆ 구내이동통신설비 및 공사감리

이동통신 설비 관련 이슈

구내이동통신 중계설비 설치 공간이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상까지 확대(2017.4.15 개정 공포, 2017.5.26 시행)

-. 건물 지하층뿐만 아니라 지상층까지 확대되었고, 아파트의 경우 옥상 중계 안테나 설치 동까지 설계 도면에 포함되어야 한다.(설치도 참고)

다중이용건축물의 지상/지하층에 구내용이동통신설비 설치

지하도, 터널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

⦁ 500세대 이상이며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의 지상/지하층에 구내용이동통신설비 설치

 

중계기 종류

광중계기 : 기지국과 광케이블로 직접 연결

RF중계기 : RF신호를 수신하여 제공

 

기지국과 중계기간 인터페이스기지국을 신호 관점에서 보면, 기지국 장치를 DU(Digital Unit)와 RU(Radio Unit)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지국의 RE(Radio Equipment)와 REC(Radio Equipment Controller)간의 CPRI(Common Public Radio Interface) 인터페이스 정의가 이동통신사에 따라 통일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이 개방을 꺼리게 되므로 RU의 Radio 영역의 신호를 끌어 쓰고 있음.

-. CPRI는 ECPRI로 업그레이드 되었음.

 

기지국 장비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중계기 제조 중소기업들에게 CPRI를 오픈하고 싶지 않은 속내가 있음.

-. 근래에는 기지국 베이스밴드 신호를 끌고 오는 것으로 개선되었음.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이동통신 중계기

-. 지하 주차장 : 지하층 천장에 노출로 In Building 중계기 설치, 이동통신 3사 공동으로 시공해서 공용함.

-. 지상층 화단 : 지상층 화단 Pole상에 설치, Pole은 공동 시공, 안테나는 각사별로 설치함.

-. 옥상층 : 15층 이상 건물 옥상에 설치, 이동통신 3사가 전파환경에 따라 독립적으로 시공함.

 

지하층 광중계기

지하층에는 다수의 안테나가 설치되므로 In-Building 분산형 광 중계기라고 함.

DAS(Distributed Antenna System)라고 함.

기지국 - 동축케이블 - Donor 중계기(MHU) - 광케이블 - Remote 중계기(RHU) - 분배기 - 동축케이블 - Yagi(30˚ 방사 특성, 차량 주행로)/Omni(전방향(360˚) 방사 특성, 주차공간)/Patch(30~60˚ 방사 특성, 지하 동 출입문) Antenna

-. 50:50 비율의 2분배기

-. 30:70 비율의 2분배기

-. 33:33:33 비율의 3분배기

-. 50:25:25 비율의 3분배기

 

아파트 지하층 In-Building 중계기 분배기/분기기

-. 이동통신 중계설비 RHU에서 말단 안테나까지 최대 5개까지의 분배기가 사용됨.

-. 1개 RHU가 담당하는 커버리지 면적으로 5,000㎡(커버리지를 원으로 볼 때 반경이 40m)로 제한함.

 

지하층 분배용 동축케이블 SWT(Smoothing Wall Type)

-. SWT-10D-FR(2/5"), SWT-12D-FR(1/2") SWT동축케이블이 사용됨.

-. 안테나와 연결하는 부분에는 편조된(Braided) 연동선 동축케이블(ECX동축케이블)을 부분적으로 사용함.

 

지하층 팬룸 이동통신 중계설비

-. 중계기 함체(증폭 기능)

-. 전송 함체

-. 전력 공급함체

-. 멀리 떨어져서 시공되는 안테나 설비

 

지하층 팬룸 이동통신3사 공동 구축

이동통신 중계설비 지하층 안테나는 이동통신3사 인빌딩 결합기(4X4)를 통해 이통3사의 전파를 합쳐져서 안테나를 공용함.

 

지하층 이동통신 안테나 : 옴니, 야기, 패치 안테나

안테나는 Dual 모드(3G, 4G) 또는 Tripple 모드(3G, 4G, 5G)

 

옥상층 이동통신 중계설비 구성

-. 옥상층 이동통신 중계기 설비는 [전송+증폭] 기능을 포함하는 큰 함체

-. 조그만한 전력 공급함체

-. 난관 쪽에 떨어져서 시공되는 안테나 설비

-. 안테나를 가리는 가림막

 

옥상층 이동통신 중계기

중계기, 장비 받침대, 안테나, 안테나 폴, 조립식 블록 설치

 

아파트 지상층/지하층 이동통신 설계 참고

 

옥탑층 배관 시공

-. 광케이블용 공배관(CD 28C) : 1개

-. 전기 케이블용 F-CV 4㎟x2(CD 28C) : 1개

 

옥상중계기 안테나 위장(은폐)

-. 중계기 안테나 위장 함체 사용

 

옥상 중계기 설치 시 고려 사항

-. 바닥에 'ㄷ'자 앵글을 사용하여 급전선 포설

-. 전원선은 방수 후렉시블에 인입하여 포설

 

지상측 화단에 설치하는 이동통신 안테나는 팬룸에서 지상층 땅을 파서 ELP배관으로 Pole을 연결하고 Pole에 안테나를 시공함.

화단에 설치되는 "환경 친화형"("위장"을 순화시킨 표현) 안테나는 3사 독립적으로 구축함. Pole만 공용함.

화단 안테나는 전방향을 커버하기 위해 3섹터로 나누어 3개의 안테나를 설치함.

 

☆ 공사 착수단계 감리업무 ☆

☆ 정보통신 감리일반 및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정보통신 감리일반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제정 목적
발주자,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
①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계⦁시공 기준 : 공사의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설계설명서(표준시방서) 등을 포함한다.
2. 감리업무 수행기준 :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사별 감리 소요인력, 감리비용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다.
1, 2 위반시 법76조 : 벌금 500만원 이하
 
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위반시 : 법76조 벌금 500만원 이하)
②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감리원은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위 1, 2호의 시설물을 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
4. 교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자체감리 : 한국철도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KT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을 가진자로 한정, 2007년)
2.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특급감리원
3.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5.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인 공사 :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총공사금액 : 지급자재비용을 포함한 공사금액
④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 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용역업자는 발주자와 합의하여 감리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감리원 수를 산정할 때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표준품셈 등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 2025.1.3 개정 발표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④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3.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제8조의3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
위반시 : 법78조1항 과태료 150만원 이하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적용범위
법 제6조 및 제8조 영 제8조에 따라 용역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공공부문과 기업체를 포함하는 민간부문의 정보통신설비공사 감리업무에 적용
 
용어의 정의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제3조(정의)
20. "검토"란 공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확인
21. "확인"이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
22. "검토⦁확인"이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검토 및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 검토⦁확인자는 검토⦁확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3. "지시"란 발주자가 감리원, 공사업자에게 발주자의 발의나 기술적⦁행정적 소관 업무에 관한 계획, 방침, 기준, 지침, 조정 등 기술 지도를 하는 것. 다만,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시 가능 단, 처리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
28.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것. 이 경우 공사업자가 실시한 확인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음.
 
발주자, 용역업자, 감리원, 공사업자의 기본임무
발주자
공사의 계획⦁발주⦁설계⦁시공⦁감리⦁사후평가 등 전반을 총괄 지원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 등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음
공사관계자 합동회의를 주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 착공 전⦁후로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 준공처리등 일정기간 감리업무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토록 조치
 
감리원
감리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
⦁ 발주자에게 예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
⦁ 공사의 품질 및 기술의 향상에 노력
발주자와 용역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도하고, 발주자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
 
공사업자
공사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및 공사방법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 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공사업자는 발주자와의 공사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근무수칙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감독업무의 권한을 대행
⦁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 수행
공무원 의제(擬制)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 발주자와 용역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 담당업무 관련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 금지
⦁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함
⦁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 수행
⦁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됨
⦁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수행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
⦁ 용역업자와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
 
상주감리원
⦁ 공사 현장에서 배치 기준에 따라 상주,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 시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 서면으로 발주자 승인
⦁ 상주감리원은 근무상황판에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
⦁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훈련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직무대행자 지정 등의 필요한 조치
⦁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술지원감리원
⦁ 현장 조사 분석 및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기술적 검토에 대한 상주감리원 지원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 기성 및 준공검사
⦁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담당자의 업무범위
⦁ 감리용역 계약문서에 따라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 및 통보는 용역업자 또는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 또는 시행되도록 함
⦁ 지원업무 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관리와 예비준공검사,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업무를 수행함
⦁ 지원업무 담당자는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을 반드시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함
⦁ 지원업무 담당자는 감리원이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감리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발주자(지원업무담당자)는 시공 전에 감리원 및 공사업자와 합동으로 시공관련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고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함
⦁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보고 및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감리소요인력 산정, 배치, 신고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감리원의 인원수, 현장상주기간 및 감리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기준(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정한다.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2025.01 개정)
⦁ 감리원의 현장배치 기간은 해당 정보통신설비의 공사 일정에 따라 발주자와 합의(合意)하여 결정하되 공사착수 이전부터 해당공사 감리업무가 완료되는 날까지 적정하게 배치함
⦁ 기술지원 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해당 공사에 배치하되 둘 이상(최대 아홉 군데)의 해당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겸할 수 없음
⦁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감리원의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배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2025.01 개정)
 
공사 착수단계 감리업무(감리업무 수행기준)
공사 착공
⦁ 감리 계약 체결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감리원 배치 계획서 : 발주자(승인), 지원업무 담당자(검토), 감리원(작성)
⦁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감리원에게 보고 : 감리원(확인), 공사업자(검토, 보고)
발주자에게 보고 : 지원업무 담당자(확인), 감리(검토, 보고), 공사업자(검토, 보고)
⦁ 하도급 관련 사항 : 발주자(승인), 지원업무 담당자(확인), 감리원(검토, 보고), 공사업자(요구)
 
감리준비 및 착공관리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등 행정업무
⦁ 용역업자는 감리용역계약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감리원의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
⦁ 착수신고서 제출 발주자 승인
-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 감리비 산출 내역서
- 상주 감리원, 기술지원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 확인서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해 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 교체하려는 경우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 승인
⦁ 발주자는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 요구 가능
변경요구를 받은 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리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근무
⦁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은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 수행계획 수립 과업 수행
⦁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준수토록 지도⦁감독하며 발주자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게 협조⦁요청
⦁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 즉시 사무소, 비상연락처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보고
 
감리단 사무실 설치
⦁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감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참고
1. 일반사항
2. 감리업무 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3. 감리비 집행계획
4. 공사 착수단계 감리업무
5. 공사 시공단계 감리업무
6.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관련 감리업무
7. 기성 및 준공검사 감리업무
8. 인계⦁인수와 관련된 감리업무
9. 각종서식
 
감리원 투입계획 참고
 
감리비 산출내역서 참고
감리용역 입찰시 제시한 낙찰률 반영하여 작성
 
☆ 설계도서 검토
설계도서 검토 관련 기준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 감리원은 시공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각종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 내용을 완전히 숙지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 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공사의 시행 전에 검토
1.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인터페이스 관리)
4.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각종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정합성 검토)
5.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6. 산출내역서 상의 수량과 계약 수량과의 일치 여부(정합성 검토)
7. 시공 상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8. 공법개선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③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등을 시정토록 하고, 불명확하거나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
 
제19조(설계도서 등의 관리)
①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와 동시에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 외부에 유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 또는 지원업무 담당자의 승인
② 감리원은 설계도면 등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잠금 장치가 된 서류함에 보관,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 기록 내측에 부착, 관리
③ 공사업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 등도 제2항의 관리요령에 의거 관리, 중요자료는 반드시 잠금 장치로 된 서류함에 보관 관리
④ 감리원은 공사완료 후 공사 시작 전에 인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설계도서 등을 발주자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 처분
⑤ 감리원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령, 표준 설계설명서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
 
제20조(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①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가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일반조건
3. 설계설명서(시방서)
4. 설계도면
5. 산출내역서
6.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7. 감리원의 지시사항
 
② 설계도서 적용시 고려사항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완전히 동일하게 다룬다.
2.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 축적으로 잰 치수 보다 우선한다.
3. 설계설명서(특별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설계설명서(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설계설명서(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설명서(일반시방서)에 의한다.
5.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 상호 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설계 품질관리
자체 품질관리(발주자)
설계조직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자체 품질관리 활동은 발주처의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ISO 9001 품질요건에 따라 계획하고 집행
⦁ 설계 검토(Design Review) : 설계 단계에서 미리 마련된 검토 계획에 따라 설계 입력사항의 적절성 설계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문제점 파악 및 요구되는 조치사항 제시
⦁ 설계 검증(Design Verification) : 설계 성과물이 설계 입력 요구사항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계획된 내용에 따라 수행하고 기록 관리
⦁ 설계타당성 확인(Design Validation) : 통상 납품 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종적으로 설계가 목적물의 의도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겠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행 후 모든 결과를 기록 관리
 
실시설계 절차 예시 참고
기본설계시 계략공사비 기준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수립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기본설계업체 자료 활용, 실시설계용역 발주)실시설계 입찰실시설계 업체와 계약실시설계 착수(설계 착수계 제출)실시설계 추진 공정표 제출(매주 또는 매월 단위 설계실적 보고)실시설계 도서 작성[실시설계 완료시점에 심의회의 실시심의회의 결과 수정, 보완수정부문 도면, 설계서 작성실시설계 확정보고서 책자 제작]실시설계 완료검수계 제출실시설계 검수실시(검수자지정)실시설계 준공대금 지급 
실시설계 발주처 업무/설계용역회사 업무
 
실시설계 업무의 흐름 예시 참고
착수(착수보고) → 설계입력, 요구분석(기본설계 검토제안요청(RFP) 검토)→ 현장조사(유관기관 협조) → 설계요강작성(발주처 보고/승인, 설계검토(30%)) → 설계도 작성(CAD/BIM, 설계검토(60%)) → 수량산출 및 설계서 작성 → 설계 검토(90%, 심의, VE) → 수정 및 납품
 
자체 품질관리(발주자) 예시 참고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확장성 및 호환성(장치⦁설비), 신뢰성, 철도망 상호 연계운영, 인터페이스
 
설계감리
정보통신분야에는 설계감리 제도에 대한 법규정이 없으나 건설부문 등과 공동도급에 의한 설계를 수행할 경우 설계감리 시행
⦁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사용재료선정의 적정성
⦁ 설계공정의 관리
⦁ 공사비 및 공사비 적정성 관리
⦁ 설계의 경제성 검토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설계 심사시 지적된 실무사례 참고
설계도, 설계 설명서, 공사설계 설명서
 
설계예산내역서 및 수량조서 실무사례
단가산출기초, 수량산출
 
☆ 하도급 승인 요청서 검토
하도급 관련 기준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2조(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련 사항)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를 법에 따라 (재)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여부
2. (재)도급한도액 적정여부
② 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재)하도급에 대해서는 공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재)하도급 하거나 무자격업자에게 (재)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30조(하도급의 범위 등) :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에 한한다.
3.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의3(하수급인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 받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으며 하도급한 그 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공정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의4(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그밖에 하도급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공사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5(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하도급 대금의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과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6(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1. 공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 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시공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0조(하도급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 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그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3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2조(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① 법 제31조의5 제3항에 따른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등으로 인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2. 하수급인은 제1호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3. 발주자는 제2호에 따른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4.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때는 하도급 대급을 직접 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제2호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②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제32조의2(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6 제1항 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급 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② 법 제31조의6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2.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의6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1호, 2018.9.27 일부개정]
 
제33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2. 하도급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 한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낙신청을 받은 날 또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표 1] 정보통신공사업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1.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50점)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30점, 82% 이상),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20점)(적격심사 대상공사(88%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75% 이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31조6(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32조의2(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50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액(20점) : 당해 공사 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하수급인의 시공경험(15점) : 하수급인의 최근 5년간 시공실적 합산액
공사업 영위기간(5점) : 정보통신공사업 영위기간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5점) :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하수급인의 시공여건(5점) :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업체인 경우,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 시⦁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 최근 1년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여부(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한함)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실적을 인정
⦁ 소수점 이하의 처리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감리 검토 의견서 예시 참고
1. 검토목적
하도급 승인 요청서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 여부 및 수급인 시공능력을 검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하도급 승인 요청서
⦁ 일반시방서 하도급 관련서류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의 6항) 및 시행령 제30조, 31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3. 하도급 승인 요청 내용
하도급액 및 하도급 검토
4. 하수급인 일반사항
하도급사 일반현황, 지급/이행 보험 증권, 현장대리인 기술능력, 사용계약서
 
☆ 공사 시행단계 감리업무
시공계획검토 및 일반행정업무
시공관련 행정업무
①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 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공사업자에게 통보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공사 규모 등을 감안하여 매월 또는 분기마다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2부 제출
1. 감리보고서 표지
2.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3. 책임감리원 업무일지
4. 보조감리원 업무일지
5. 검사요청⦁결과 통보서
6. 검사시험 체크리스트
7.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부
8. 공사참여자 실명부 첨부
9. 공사설계 변경현황
10. 공사 사고 보고서
11. 기타
③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다음 문서 작성⦁비치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문서번호 부여체계
2. 민원처리부
3. 검사대장
4. 발생품(잉여 및 회수자재) 정리부
5. 안전보건 관리체제
6. 안전교육 실적 기록부
7. 재해 발생 관리부
8. 회의 및 협의내용 관리대장
9. 기성 공정 내역서
10. 기성부분 검사원
11. 기성부분 감리조서
12. 기성부분 내역서
13. 기성부분 검사조서
14. 준공검사원
15. 준공검사조서
16. 준공감리조서
④ 감리원은 당해공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CD-ROM 또는 영구저장 매체에 작성하여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용역업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CD-ROM 또는 영구저장매체의 제출 방법, 대상 및 수량은 제2항의 내용에 따른다.
1. 사업개요 : 정보통신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계약현황 포함) 
2. 기술검토 내용 총괄 실적
3. 공사추진내용 총괄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4. 검사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5.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6. 품질시험검사 총괄
7. 주요기자재 관리실적 총괄 
8.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방지대책
9. 종합분석
⑤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책임감리원은 책임감리원 업무일지를 작성할 때에는 본인의 업무내용을 기록 보조감리원들의 업무일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요약⦁정리함. 공사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보고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모든 감리원에게 공람⦁서명 감리원 모두가 현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투명한 감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⑦ 공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 서류는 반드시 접수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
1. 지급기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검사원
7. 하도급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9.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10. 품질 및 환경경영계획서
11. 기타 공사와 관련된 필요한 서류
12. 주요장비 절체계획서
13.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정보통신공사 관련 보험료 및 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시공계획서 또는 사업관리계획서의 검토⦁확인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시공계획서 또는 사업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공사업자에게 통보
② 시공계획서 또는 사업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직표
2. 공사 세부고정표
3.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4.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약(일괄수주 : Turn-Key)의 경우에는 실시설계계획과 기자재구매절차 및 방법 포함(해당 시)
5. 시공일정
6. 주요 장비 동원계획
7. 주요기자재 및 인력투입 계획
8. 주요 설비
9. 품질/안전/환경관리 대책 등
③ 감리원은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종신고서와 별도로 실제 공사시작 전에 제출 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함.
 
시공계획서 예시 참고
1. 사업 개요
2. 사업 범위
3, 납품설비 내역
4. 적용목적 및 대상
5. 사업수행 조직
6. 예정공정
7. 공정관리 계획
8. 주요장비 동원 계획
9. 인력투입 계획
10. 주요공정 계획
11. 품질관리 계획
12. 안전관리 계획
13. 교통처리 계획
14. 환경관리 계획
 
시공상세도 승인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공상세도(구매⦁설치 형태의 계약 등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기본설계에 의해 작성하는 공사 시공도 및 승인된 실시설계에 의거 공사 시공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포함한다)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업자가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 통보사항이 없는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설계도면, 설계설명서(시방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 여부
2. 현장의 정보통신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시공 가능 여부
4. 안정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의 검토
②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시공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것과 공사 설계설명서(시방서)에서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발주자가 특별설계설명서(시방서)에 명시한 사항과 공사 조건에 따라 감리원과 공사업자가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연결⦁이음 부분의 시공상세도
2. 매몰 시설물의 처리도
3. 주요 기기 설치도
4.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③ 공사업자는 감리원이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검토⦁확인하여 승인할 때까지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기술자 등의 교체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현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 불응시 발주자에게 실정보고
② 감리원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자의 실정보고를 받은 발주자는 지원업무 담당자에게 실정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교체를 요구, 요구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자 및 안전관리자 관계 법령에 따른 배치기준, 겸직금지, 보수교육이수 및 품질관리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정보통신기술자가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사현장을 이탈한 때
3. 정보통신기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보통신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때
4. 정보통신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및 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한 때
5. 정보통신기술자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7. 정보통신기술자가 감리원의 검사, 확인 등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③ 감리원은 당해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고 인정하는 때에는 타분야의 감리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주요기자재 수급계획과 공급원의 검토⦁승인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기자재(KS의무화 품목 등)에 대하여 2이상의 공급원에 대한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기자재 반입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기자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감리원은 시험성적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요기자재 공급승인요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승인
③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KS마크가 표시된 양질의 기자재를 선정하도록 감리
④ 감리원은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⑤ 감리원은 주요기자재 공급승인 요청서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을 때는 주요기자재에 대하여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사만 선정 가능
가. 자재를 납품 또는 제조하는 자가 1인뿐인 경우
나. 특허 또는 NEP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그 제조사가 1인인 경우
다.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정당성을 책임감리원이 인정한 경우 시공자는 위 가~라항의 경우 대체 가능한 자재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사항 함께 제출
※ NEP(New Excellent Product)제품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에 의해 제작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성능, 품질을 평가하고 NEP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자금지원, 우선구매, 신용보증 등의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 제공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신제품 인증의 절차)
⑥ 감리원은 주요기자재 공급승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품질시험 대행 국⦁공립 시험기관의 시험성과
3. 납품실적 증명
4. 시험성과 대비표

시험항목 설계설명(시방) 기준 시험성과 판정 비고
         

5. 제품설명서
6. KS인증서 사본
⑦ 감리원은 발주자 지급지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포함하는 전체 기자재의 소요시기와 품목별 소요량을 예정공정표에 의거 수급하는 '기자재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서류 예시 참고
1. 납품업체의 사업자등록증
2.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서
3. 자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1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최근 1년 이내)
- 시험성과 대비표
- 납품업체의 품질보증각서 및 품질시험성적서(최근 1년 이내)
(납품업체와 제조업체가 다른 경우 제조업체의 품질시험성적서)
4. 해당 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격인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서류제출 면제
(발주처별로 상이 별도협의 필요)
-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의한 KS인증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의한 GS인증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의한 국가통합인증마트(KC마크)
-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5.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주처의 다른 현장에서 공급원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자재의 승인요청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제조업체 및 품명, 규격이 동일하여야 함)
- 납품업체의 품질보증각서
- 납품업체의 품질시험성적서(최근 1년이내)
(납품업체와 제조업체가 다른 경우 제조업체의 품질시험성적서)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 국가통합인증제도(KC mark, Korea Certification mark)
전파법 :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 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 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주요기자재 및 지급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현장검사가 곤란한 주요기자재에 대한 공장인수시험(FAT, Factory Acceptance Test) 계획을 포함하는 주요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기자재의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자에 보고하여 기자재의 수급차질에 따른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② 감리원은 주요기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공사업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요구
③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기,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이 주요기자재가 공급원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
④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 뿐만 아니라 반드시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 변질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하도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여부를 확정
⑤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따른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 기자재 또는 시험합격 기자재는 공사업자 임의로 공사현장 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하고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에 기록⦁관리
⑥ 감리원은 수급 요청한 기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공사업자에게 인수 준비 후 인수하도록 한다.
⑦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기자재는 공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결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⑧ 감리원은 기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규격, 외관상태 등을 검사하며, 주요기자재 운반차량의 송장을 확인하여 과적차량으로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 시켜야 한다.
⑨ 감리원은 지급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사 이후 이의 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업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지시
⑩ 감리원은 지급기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사업자가 입회하여 날인하도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자에게 보고
⑪ 공사업자는 현지 사정에 따라 지급기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해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 사용요청을 할 수 있다.
⑫ 감리원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공사업자의 요청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허용
⑬ 감리원은 대체 사용 기자재에 대하여도 지급기자재와 동일하게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
⑭ 감리원은 잉여 지급기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공사업자에게 지정 장소에 반납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인수시험계획 검토 및 입회(FAT)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 품질 확인
⦁ 품목선정
- 계약서 또는 설계설명서(시방서)에 공장인수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
- 규격품이 아닌 주문제작에 의한 품목으로 제작과정의 검사가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기타 공사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책임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장인수시험 및 검사계획 수립
1. 공장인수시험 일정 : 시공자가 공정계획에 따라 공급원 승인을 요청하였을 시 공장인수시험 여부와 검사일정 시공자와 협의 결정
2. 공장검사업체가 결정된 경우 해당 감리원을 공장인수시험 계획서를 검사실시 최소 14일전에 작성,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업체에 통보
가. 업체명 나. 검사품목 다. 검사항목 라. 검사세부일정 마. 검사자 바. 기타
3. 공장인수시험 계획서 검토 승인
가. 구매서류, 적용규칙 및 기준 등에서 요구되는 품질보증 요건과 시험 및 검사항목에 대한 적합성 여부
나. 검사일정의 적정성 여부
다. 기타 필요항목
⦁ 공장인수시험 준비
1. 시공자와 협의하여 검사일정이 결정되면 책임감리원이 지명한 감리원은 승인된 검사계획서를 검토하여 발주청의 검사 입회 대상 품목인가를 확인 후 검사준비
가. 검사에 필요한 관련자료(검사항목검사 기준관련 설계설명서의 검토)
나. 이전에 실시한 검사와 관련 미해결사항 검토
다. 발주청의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발주청에게 검사 입회 요청
2. 여건상 현장감리단 검사업무 수행 불가능 또는 비효율적일 경우 책임감리원은 감리본사 기술지원 감리원 투입 요청
⦁ 공장인수시험 수행
1. 공장인수시험을 위해 입회한 공정이 공장인수시험 승인서류와 일치하는지, 자재가 요구된 품질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
2. 검사결과는 합격, 불합격 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하되 형식승인 품목 및 국공립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재시험은 생략
3. 조건부 합격
가. 서류가 미비, 보완이 요구되나 조기 개선이 가능한 경우
나. 경미한 부적합 사항으로 설치 전 시공자가 요건을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경우
다. 현장 반입 검사 시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으로써 시공자에게 검사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라. 주요 기능이나 타공사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부적합 사항으로써 반입 후 현장에서 시공사가 수정 조치키로 합의한 경우
 
지장물 등 철거확인
① 감리원은 기존시설물을 철거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철거품목의 규격, 수량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철거 전⦁후의 광경사진도 촬영(동일지점) 하도록 하여 조사내역과 사진을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①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시공과 관련된 지시
1.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지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정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 지시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공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공사업자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받아 기록⦁관리
② 발주자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자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 제시
3. 각종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모두가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제3자의 손해방지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공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시공과 관련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공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 요구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시설물 4. 인접건조물 5. 농경지, 산림 등 기타
②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지상건조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공사업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제시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의 검토⦁확인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공사업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 받아 계획대로 작업 추진 여부를 확인,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감리일지에 기록
②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공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고, 명일 작업계획의 공종 및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및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 수행을 검토⦁확인 감리일지에 기록
 
영상촬영 및 보관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촬영일자가 나오는 시공사진을 공종별로 공사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하도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
② 공사기록사진 등 영상 제작물은 공종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 사항 촬영⦁정리
1. 주요한 공사현황은 공사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매몰, 수중 구조물 나. 공장제품 검사기록 다. 지중매설 광경 라.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 광경 등
③ 감리원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동영상 촬영 보존
④ 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동영상 포함)은 CD 등에 Digital 파일로 제출 받아 수시 검토⦁확인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
① 감리원은 법 제9도에 따라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면, 설계설명서(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에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사 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한계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확인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
2. 공사 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 시공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1) 공사업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시공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⑦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제49조 제1항에 따른 공사 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설계설명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2021.3.16>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④ 제1항에 따라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2021.3.16>
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4.30, 2021.3.16 >
⑥ 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 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4.30, 2021.3.16>[본조 신설 2018.12.31]
 
제40조의3(면책)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 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은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4.30, 2021.3.16>[본조 신설 2018.12.31]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품질관리"란 품질과 관련된 법령, 설계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활동뿐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 된 부적합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활동
감리자의 품질보증절차 3단계
⦁ 준비단계(품질계획 수립)
시공계획서, 기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등 검토, 승인단계
⇒ 문서에 의한 검측 실시
⦁ 시작단계(품질보증 활동)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준한 최초 시공에 대한 검측단계
⇒ 견본시공 또는 시험시공을 검측하여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 도출/보완
⦁ 관리단계(품질통제)
당해 공종이 시행되는 동안 감리자의 수시 검측단계
⇒ 시공 진행과정에서 감리자가 당초의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확인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 책임
②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확인후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승인 요청
③ 감리원은 품질관리계획이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으로 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공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리원이 품질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품질관리계획서, 각종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⑤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확인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 시정을 요구 받은 공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
⑥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가급적 품질 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부실공사가 사전에 방지되도록 적극 노력
 
정보통신공사 품질보증 기술기준 관련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
①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시공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1. 설계⦁시공 기준 :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설계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2. 감리업무 수행기준 :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사별 감리소요인력, 감리비용 산정기준 등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3.25][제목개정 2018.12.24][시행일 : 2020.12.11] 제6조 제3항 제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4.17>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1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및 제69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2. 「전파법」 제37조 제1항, 제45조, 제47조, 제47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3. 「방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4.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32조의2, 제39조 및 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
5. 다른 법령에서 공사의 설계 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중점 품질관리
① 감리원은 당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따른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2. 공사업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 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당당 감리원의 인원 수 및 직접 입회⦁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회수
4. 공정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및 불량상태
6. 다른 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에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 부위 또는 다른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1. 신기술 또는 시공 전례가 없는 공법 여부
②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업자에게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 시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되는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시설물, 시공부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분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세부관리 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 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③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지원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모두가 항상 숙지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 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 주의사항을 명기
5. 시공 중 감리원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자가 반드시 입회
6. 신기술 또는 시공 전례가 없는 공법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
7. 대상사업의 규모, 복잡성 등을 감안 필요할 경우 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요건(ISO 9001) 등을 적용
 
성능시험 계획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완료 시까지의 각 과정마다 품질 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품질관리계획서(TQC, Total Quality Control)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한다.
② 감리원은 해당 공사에 사용될 정보통신설비 및 자재가 규격에 적합한 것이 선정되고 시공 시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계획 지도
1. 공정계획에 따라 시험 종목을 선정하여 공사업자가 적정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
2. 공인기관에 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 가능한 종목으로 구분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기간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며 현장 시험의 경우에는 공정계획에 따라 소요시험 장비를 사전에 현장 시험실에 비치
3. 각종 시험기록 서식은 해당 공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결정하고 공사업자가 공정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요원수와 시험장비 등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
4. 공사업자가 품질관리 시험요원의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지도하며, 품질관리에 부적합한 자를 형식적으로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교체
5. 일일 공정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시험계획서를 접수하면 공종별, 시험종목별 품질관리 시험요원을 확인하고 중점 품질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품질관리 시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6. 공사업자의 품질관리책임자는 책임기술자를 임명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정보통신기술자와 동등 수준이 되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
7. 발주자는 품질관리시험의 비용과 시험장비 구입손료 등을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서 반영
 
정보통신관련 품질인증의뢰기관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2. 한국산업기술연구원(KTL, Korea Testing Laboratory)
3.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품질관리⦁검사 요령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검사⦁확인이 실시되는지를 확인
② 감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확인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실시되는지 확인
③ KC인증이 요구되는 정보통신 기자재(방송포함)는 그 형식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감리원은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 품질 검사확인을 외부 전문기관 등에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
 
전수검사
검사를 위해 제출된 개개의 모든 시료에 대해 시험 또는 측정하여 그 결과를 규격과 비교하여 양품과 불량품으로 분류하고, 양품만을 합격으로 하는 검사
⦁ 전수검사의 문제점
-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몇 번 반복해도 반드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 전수검사의 관리적 문제로서 이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검사항목, 검사대상, 방법 등을 적정하게 정하는 동시에 전수검사의 합격품에 대해서는 100%의 품질보증이 가능하도록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전수검사가 필요한 경우
- 전수검사를 하지 않고는 불량품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 전수검사가 용이하고 또한 그것이 경제적일 경우
- 불량품이 섞이면 치명적 혹은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사람의 안전문제나 인명피해 등 물품 하나하나가 양품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
 
계수조정형 샘플링 검사
⦁ 적용범위
정보통신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납품하는 지급자재 및 사급자재의 샘플링 검사에 적용
⦁ 검사수준
- 최초 검사는 KS Q ISO 2859-1의 검사수준 중 통상 일반검사 수준 II를 적용한다.
- 최초 검사 시 불량품이 검출되어 재검사시는 공급(생산)자가 전 아이템을 재점검 또는 재시험하고, 모든 부적합품이 제거되거나 적합품으로 치환되고, 모든 부적합 요인이 수정되었다고 공급(생사)자가 확신할 때 재검사 요청 하도록 하고, 재검사시는 KS Q ISO 2859-1의 검사수준 중 일반검사 수준 III를 적용한다.
⦁ 샘플링 수
- 수량(로트)의 단위는 검사하고자 하는 물품의 단위 수량을 말한다.
- KS Q ISO 2859-1의 검사수준 중 통상 일반 검사 수준 II에 따른 검사수량(로트)별 샘플링 수는 표2-1에 따른다.
- KS Q ISO 2859-1의 검사수준 중 일반 검사 수준 III에 따른 검사수량(로트)별 샘플링 수는 표2-1에 따른다.
⦁ 샘플의 선택
- 샘플의 선택은 단순 랜덤 샘플링(Simple Random Sampling)에 따라서 뽑는다.
※ 단순 랜덤 샘플링(Simple Random Sampling) N개의 샘플링 단위의 모든 가능한 조합이 뽑힐 확률이 동일하도록 하는 방법
⦁ 합격 품질수준(AQL, Acceptable Quality Level)
- "검사수준" 및 "샘플링 수"에 따라 검사한 샘플링에 대한 검사결과 합격수준은 표2-2에 따른다.
- 표2-2의 부적합 퍼센트 중 0.010부터 10까지의 16단계 중 제품의 특성이나 시방서, 지시(계약서) 등 발주시에 제시된 합격수준을 적용한다.
- 검사가 계속될 때 다음의 로트에 대해 [표2-3] 전환절차를 사용한다.
- 난수 발생(Exell 함수 이용) : INT((RAND()*(마지막 값-시작 값+1))+1)
중복된 수가 나올 땐 버리고 다음 수를 취한다.
[표2-1] 샘플수량 참고
[표2-2] 일반검사수준 II & III의 합격품질수준(AQL) 참고
 
☆기술검토 및 교육
기술검토 의견서
①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도면과 설계 설명서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공사업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공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현장 정기교육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1회이상 당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과 공사업자 및 하도급사 직원들이 법⦁영⦁규칙 및 수행기준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책임감리원은 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업자 및 하도급사 직원과 감리원이 서로 알 수 있도록 상견례를 갖도록 하여야 하고,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공사착공 시와 같이 분기별로 실시한 후 제2항의 교육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특수공법 검토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사 문제점 등을 검토할 때 마다 기술지원 감리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감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① 감리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감리원 검토의견서 첨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에게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은 시공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 발주자가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그 내용은 민원 처리부에 기록 비치한다. 다만, 경미한 민원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발주자(지원업무담당자)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시공관리 감리업무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사업관리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및 시공단계별 검사, 현장 설계변경 여건 처리 등의 시공관리 업무를 통하여 공사 목적물의 소정의 공사기간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시공확인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 과정에서 가설시설물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 단계의 시공 상태 확인
2. 시공⦁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공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 위치를 공사업자로 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수행하는 시공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검사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고, 발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
 
검사 및 시험업무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사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사 및 시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사는 해당 공사와 현장조건을 감안하고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Inspection & Test Plan)와 검사시험점검표(ITC, Inspection & Test Checklist)가 포함된 "검사업무지침"을 현장 별로 작성⦁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검사 업무를 수행
2. 수립된 검사업무지침은 필요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모든 시공 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며,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교육한다.
3. 현장에서의 검사는 ITC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 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ITC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가급적 계량화하여 검사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 판정
5. 단계적인 검사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공종은 시공 중 감리원의 계속적인 입회⦁확인 시행
6.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검사요청서 제출시 시공에 참여한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
7. 공사업자가 요청한 검사 일에 감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용역업자가 부담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따른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 유도
3. 확인⦁검사의 표준화로 현장의 정보통신기술자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사결과를 공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확인⦁검사 업무 도모
③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 업무를 수행
1. 검사 체크리스트에 따른 검사는 1차적으로 공사업자 측 정보통신기술자가 검사하여 합격된 것을 확인한 후 그 확인한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사 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통보서를 정보통신기술자에게 통보
2.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공사업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불합격 내용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 시공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일지와 감리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공사업자가 재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
 
현장시공 완료 → 시공관리 책임자점검 → 검측 요청서 제출(검측 체크리스트, 공사참여자 실명부) → 담당감리원 현장검사 → 책임감리원 확인 → 검측결과 통보 → 합격(다음단계 공종착수), 불합격(재시공 보완) → 시공관리 책임자점검으로
 
④ 감리원은 검사할 검사 및 시험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정보통신 관련법령 및 수행기준 등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항목을 결정
⑤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업자로부터 검사 요청서를 제출 받아 시공 상태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수시 입회하여 확인⦁검사
⑥ 감리원은 검사할 세부 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를 수행
 
⦁ 검사⦁시험계획(ITP, Inspection and Test Plan)
-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계약 문서에서 정한 품질경영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 적절한 ITP계획을 수립 승인을 득한 후 운용토록하여 주요 공정 또는 매몰 공정의 입회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품질경영계획서, 절차서를 검토, 승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
- ITP는 입회점(Witness)과 정지점(Hold)을 적절히 설정 작성
 
⦁ 검사 및 시험 점검표(ITC, Inspection and Test Checklist)
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의 관계 규정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항목을 결정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Inspection & Test Plan 참고
검사 및 시험 점검표 Inspection & Test Checklist 참고
 
⦁ 부적합 공사에 대한 시정지시
검사에 불합격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 감리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사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감리회사의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 지시
- 현지시정통보서(FAN) : Field Action Notice
부적합 내용이 경미하여 시정, 수정 또는 보완 방안에 대하여 기술적인 검토가 불필요하고, 즉시 시정, 수정 또는 보완이 가능할 때 발행하며 해당 작업⦁공정을 중단시키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진행하면서 처리가능
- 시정조치요구서(CAR) : Corrective Action Request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가 지연되거나, 처리절차를 무시한 경우 및 중대한 부적합 사항의 재발가능성이 있어서 공정 및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행
- 부적합보고서(NCR) : Non-Conformance Report
부적합 내용이 중대하여 해당 작업, 공정을 중단시키고 시정, 수정 및 보완 방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발행
- 품질결합통보서(QDN) : Quality Deficiency Notice
 
매몰부분 검사
①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 사후검사가 곤란한 시설물은 반드시 현장검사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매체로 촬영한 결과물과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등의 요구시 제시
②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영상장치로 촬영한 결과물은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 순서대로 정리
 
현장상황 보고
① 감리원은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시공 중단의 필요성 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현장상황 보고, 발주자 지시에 따름
②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자에게 보고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정보통신기술자가 승인 없이 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3.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4.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 될 때
5.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6. 기타 공사 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공정관리
①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설계설명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우수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
② 감리원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공사업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 받아 제출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
1. 공사업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설계설명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감리
3. 계약서, 설계설명서 등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감리원이 PERT/CPM(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Critical Path Method)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하도록 조치

4.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

5. 감리원은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 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③ 감리원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업자가 공정관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검토⦁확인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 수의 적합 여부
2. Software와 Hardware 규격을 감안한 작업분류체계(WBS, Work Breakdown Structure) 및 그 수량의 적합 여부
3. 주공정의 적합 여부
4.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5. 계약 공사기간의 준수 여부
6. 각 공종별 작업 공사기간에 품질⦁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7. 지정휴일과 기상조건 감안 여부
8. 자원조달 여부
9. 공사주변의 여건 및 법적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의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12. 특수 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 기간의 반영 여부
1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예정공정표작성 예시 참고
횡선식 공정표(Bar Chart, Gantt Chart)
PERT-CPM기법
 
※ Bar-Chart 기법과 PERT-CPM 기법의 비교

구분 / 종류 Bar-Chart 기법(관리자용) PERT -CPM 기법(실무자용)
1. 형태 막대에 의한 진도관리 네트워크에 의한 진도관리
2. 작업 선⦁후 관계 선⦁후 관계가 불분명 선⦁후 관계가 명확
3. 중점관리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는 작업의 발견이 곤란 공사기간 관련 중점 작업을 주공정선(CP)으로 발견
4. 탄력성 일정의 변화에 손쉽게 대처하기 곤란 CP 및 여유 공정을 파악,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컴퓨터 이용이 가능
5. 통제기능 통제 기능이 미약 애로공정과 여유공정에 의해 공사 통제 가능
6. 최적안 최적안 선택 불가 비용과 관련된 최적안 선택 가능

 
공사 진도 관리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
1. 월간 상세공정표 : 작업 착수 7일전 제출
2. 주간 상세공정표 : 작업 착수 2일전 제출
②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 검토
③ 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
④ 감리원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일 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업자를 감리
⑤ 감리원은 주간 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정보통신기술자를 포함한 관계 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진공정 만회대책
① 감리원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지시
② 감리원은 공사업자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 평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해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
③ 감리원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 상태의 점검⦁평가결과를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수정 공정 계획
①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중지, 지급기자재 공급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에는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공정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
②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 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자에게 보고
③ 감리원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자에게 보고
 
공정현황 보고 등
① 감리원은 주간(별지서식 24호) 및 월간단위 공정현황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
② 감리원은 공정현황을 분기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준공기한 연기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 발주자에게 보고
 
☆ 안전 / 환경 관리
안전관리조직 편성 및 임무
① 정보통신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는 안전조직을 다음 체계와 같이 구성하되 현장규모와 작업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및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편성한다.
② 책임감리원은 소속 직원 중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 배치된 소속 직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보통신기술자)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험법」 및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과 동시에 안전 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43조
5. 안전검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30조
6.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표준 안전관리비는 다른 용도에 사용불가
9.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시공과정 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TSC,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11.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12.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 안전점검 등)
13.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1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작업 등)
1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16. 안전통로 확보, 기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17.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18.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⑥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별지서식 37 및 안전업무일지에 기록 유지)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별지서식 38)
⑦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하여 확인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공사업자에게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감리원은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현장 기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작업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 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6.2)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 제3항 및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 제1항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3.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 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 하기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안전보건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 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마.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제1항 제6호 나목부터 라목, 제1항 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 ①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시작 후 6개월마다 1회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관계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 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 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감리원은 매 분기마다 공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기타 필요한 서류
 
사고처리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시공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이 조직을 편성하여 그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별지서식 41)
감리원 ↔ 환경관리책임자(정보통신기술자) ↔ 환경관리자 ↔ 환경담당자
② 필요할 경우 국제표준화기구의 환경경영요건(ISO 1400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계획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며,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여 그들에게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과 관리책임자 지정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보고서 및 협의 내용을 근거로 환경관리 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관리계획의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 중, 공사 후 현장관리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가 자문 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정성 검토
⑥ 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 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감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게 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공 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하도록 지시
2. 공사업자에게 환경관리 계획서를 숙지하게 하여 검사할 때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지시
3. 공사업자에게 항목별 시공 전, 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공사업자에게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사항에 대하여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 조사결과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공사업자에게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시
6. 공사업자에게 관할 지방행정 관청의 환경관리 상태를 점검 받을 때에는 감리원과 함께 수검하도록 지시

⑦ 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매용 이행의무 및 협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감리원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결과(별지서식 41)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록
⦁ 공사품질관리 관련 서식
감리 업무일지 참고
검측요청서 참고
공사참여자 실명부 참고
ITP 및 ITC(CCTV 설치) 참고
현지시정통보서(FAN) 참고
시정조치요구서(CAR) 참고
부적합보고서(NCR) 참고
⦁ 정보통신 검측장비 검교정 주기(발췌) 참고(한국계량측정협회(http://www.kasto.or.kr))
 
참고문헌
⦁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국토교통부
⦁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 산업통상자원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 설계 변경단계 감리업무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감리원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 흐름도
⦁ 사업 계획변경 ⦁ 현장여건 불일치 ⦁ 신공법 개발→ (조사, 시험) → ⦁ 발주자 지시 ⦁ 공사업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 공사업자의 개선제안 공법 ⦁ 설계변경 성격(경미, 복잡) 검토→ ( ⦁ 기술검토 ⦁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 지시(감리원)) → 복잡, 중대한 변경 방침 결정(발주자, ⦁ 설계변경 사유서 ⦁ 설계변경 도면 ⦁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 설계변경 지시 및 검토(감리원, ⦁ 설계변경 개요서 ⦁ 설계변경도면, 시방서, 계산서 ⦁ 수량조서 및 산출조서 ⦁ 기타 필요한 서류) → (복잡, 중대한 경우 변경 시공 지시(감리원)) → 계약금액 조정(감리원, ⦁ 설계변경 ⦁ 물공량정산 ⦁ 물가변동) → 변경계약(발주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업무 처리절차
조사, 시험 변경 설계도서 작성 제출(공사업자) → 설계검토(감리원) → 심사자(기술지원 감리원) → 설계변경 제출(용역업자 대표자 명의) → 발주자(검토(지원업무 담당자) → 결제)
 
② 경미한 현장설계변경의 경우(FCN, Field Change Notice)
감리원은 시공 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규격과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변경도면, 수량 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공사업자로 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시공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대장(별지서식 33)에 기록하고 사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자가 정한다.
③ 발주자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DCN, Design Change Notice)
외부적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따른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의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설계설명서(시방서), 계산서, 공사비 증감 내역서 등
3. 수량산출 조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④ DCN 지시를 받은 책임감리원은 지체 없이 공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별지서식(34)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사업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감리원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도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공사업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서류를 받아 그 타당성에 관한 자료를 용역업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지원 감리원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감리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⑦ 공사업자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FCR, Field Change Request)
공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은 이를 검토⦁확인하되 필요시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실정을 보고하여 발주자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현장실정보고를 접수한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계획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서식(34)에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⑧ 공사업자는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 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FCR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책임감리원에게 긴급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감리원은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유선 또는 FAX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⑨ 발주자는 FCR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 구성), 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 사항은 7일 이내, 그 이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에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⑪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 한 후 용역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확인하게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 설계도서의 설계자는 책임감리원, 심사자는 기술지원 감리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감리의 경우, 설계자는 실제 설계담당 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이 연명으로 날인하고 변경 설계도서의 표지양식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⑫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업자가 지급기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⑬ 변경 부분에 대한 설계감리
감리원은 위 설계변경 업무의 범위, 기술적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설계감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중점 관리해야 한다.
1. 관련 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에의 적합성
2. 사용 기자재의 적정성
3. 시공성, 유지 보수성, 안전성
4. 공사 소요기간, 공사비 적정성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기자재의 지급
①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을 지시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감리원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위 항의 설계변경 승인사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기자재에 대하여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전이라도 공사 추진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물가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조정 요청서
2. 계약금액조정 요청서
3.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의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기타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② 감리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확인하여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관련 법 및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도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 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 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 상대자가 제1항 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야야 한다.
③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 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 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 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 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담당 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에 따라 부기 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를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⑥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4조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 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64조 제8항에 따라 계약 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제65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회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대안입찰(Alternative Tender)
대안입찰은 정부가 발주하는 1백억원 이상 대형 공사 중 정부의 원안과 달리 입찰자가 별도로 마련한 대안을 제시해서 입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대안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정부 설계보다 기능이나 효과가 뛰어나다고 판정될 때만 인정된다. 또 예정가격이 정부 원안보다 낮고 공사기간도 짧아야 한다. 대안입찰은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허용되고 있다. 이 같은 대안입찰을 허용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창의를 살리고 기술발전을 정부공사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대안입찰을 받은 정부는 원안을 살리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기업과 대안입찰가격을 제시한 기업을 비교해 선정한다. 대형공사의 경우는 대안입찰 외에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베이스)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 시공자에게 공법상의 탄력성을 주고 있다.
 
일괄입찰(Package Tender)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지침 등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말한다.
 
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65조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개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물가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물가등락을 반영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하고자 운용하고 있는 제도(국가계약법 제19조)
⦁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 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본요건(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경과(기간요건), 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등락요건) 동시충족조건
조정 기준일 :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
 
조정방법 선택
⦁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1.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하여야 함
2.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2항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4-13, '05.9.8 개정) 제22조 제2항
 
품목조정률
⦁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등락률을 산출함.
 
지수조정률
⦁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 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정함.(순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지수조정률 및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비교

구분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
개요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
조정률
산출
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
⦁ 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여부(계수)
⦁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산출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률을 산정
적용
대상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등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장점 ⦁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등을 이용하므로 조정률 산출이 용이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률을 산출하므로 물가변동내역이 실제대로 반영 가능
단점 ⦁ 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물가변동내역이 실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내재 ⦁ 매 조정시마다 수많은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률을 산출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
⦁ 이에 따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용도 ⦁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많고 조정회수가 많을 경우에 적합 (장기⦁대규모⦁복합공종공사) ⦁ 계약금액의 구성품목 또는 비목이 적고 조정 회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적합 (단기⦁소규모⦁단순공종공사)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계수(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이 매월 발행하고 있는 통계월보상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조정률(K)을 산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K가 100분의 3 이상인 때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계산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회계예규 '지수조정률 산출요령'에 그 산출방법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음.
순공사금액 : 계약금액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함.
⦁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내용을 비목군으로 분류하고 소정의 지수를 산출 비교하여 지수변동률에 의하여 다음 순서로 조정함.
1.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순공사금액을 구성하는 제 비목을 14종의 "비목군"으로 분류
2. 비목군별 적용되는 지수에 의하여 "지수변동률"을 산출
3. 순공사금액에 대한 비목군 금액의 비율로 가중치 "계수"를 산출
4. 비목군별 지수변동률에 계수를 곱하여 집계한 "지수조정률"을 산출
5. 지수조정률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곱하여 "계약금액 증감액"을 산출
6.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는 계약당시 적용률을 반영, 집계
7. 집계한 지수조정률이 3% 이상인 경우에 그 등락폭을 "계약금액 증감액"으로 산정
8. 선급금이 있을 경우 선급금 지급률로 차감 지급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 조정계산방법
1. 적용단가 결정(입찰일 당시가격 및 조정기준일 당시가격 조사)
2.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 가격의 "등락률"을 산출
3. 등락률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
4. 등락폭에 수량을 곱한 총액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나누어 "품목조정률"을 산출
5.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약시 적용률로 반영, 집계
6. 집계한 품목조정률이 3% 이상이면 그 등락폭을 "계약금액 증감액"으로 산정
7. 예정가격에 대한 계약금액내용의 낙찰률을 반영
8. 선급금이 있으면 선급금 지급률로 차감 지급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3장(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회계지침(질의회신)
 
설계변경 적용 실무(예시) 참고
1.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2. 계약 수량변경에 따른 단가적용(예시) 참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참고
기술검토 의견서(예시) 참고
 
참고문헌
⦁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 공사 준공단계 감리업무 ☆
☆ 기성 및 준공검사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60조(기성 및 준공검사자의 임명)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성부분 감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용역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2.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기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사 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 첨부
② 용역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기술지원감리원을 임명하여 검사하도록 하며, 이 사실을 즉시 검사자로 임명된 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시에는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하여 검사하도록 한다.
③ 용역업자는 기성부분검사 또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예비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감리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용역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소속 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에게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용역업자는 각종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 검사반을 구성 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기성검사 과정에 입회하도록 하고, 준공검사 과정에는 소속 직원을 입회 시켜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설계설명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완공된 시설물 인수기관 또는 유지관리 기관의 직원에게 검사에 입회⦁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은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에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팀을 구성하여 공동 입회하도록 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용역업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 전에 검사에 필요한 전문기술자가 참여하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 처리절차
검사원 및 감리조서 → 검사원 임명(3일) → 검사 실시(발주자⦁유관기관 입회, 8일) → 검사결과통보⦁검사조서(3일) → 발주자 결재 → 대가 지급
 
제61조(검사기간)
①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소속 용역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업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용역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공사업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62조(기성 및 준공검사)
①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 시에 상주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감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별지서식 42~49)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기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실험의 실시여부
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라. 지급기자재의 수불 실태
마.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바.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사.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아.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시공시 현장 상주감리원이 작성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기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 상황
바.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시설물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검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63조(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용역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용역업자의 지시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즉시 공사업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을 하게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에게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부적합 공사에 대한 시정지시 방법
⦁ 현지시정통보서(FAN) : Field Action Notice
부적합 내용이 경미하여 시정, 수정 또는 보완 방안에 대하여 기술적인 검토가 불필요하고, 즉시 시정, 수정 또는 보완이 가능할 때 발행하며 해당 작업⦁공정을 중단시키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진행하면서 처리가능
⦁ 시정조치요구서(CAR) : Corrective Action Request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가 지연되거나, 처리절차를 무시한 경우 및 중대한 부적합 사항의 재발가능성이 있어서 공정 및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행
⦁ 부적합보고서(NCR) : Non-Conformance Report
부적합 내용이 중대하여 해당 작업, 공정을 중단시키고 시정, 수정 및 보완 방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처리
 
현지시정 통보서(FAN, Field Action Notice) 예시 참고
시정조치 요구서(CAR, Corrective Action Request) 예시 참고
부적합 보고서(NCR, Non-Conformance Report) 예시 참고
 
제64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① 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기계⦁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②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 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④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
5. 성능시험 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제65조(예비준공검사)
①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준공예정일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감리원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④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검사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비준공 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용역업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업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하고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용역업자는 법 제11조 영 제14조, 제3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를 공사완료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결과보고서(별지서식 50)
2. 시공상태의 평가 결과서(별지서식 51)
3.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 결과서(별지서식 52)
4.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 결과서(별지서식 53)
② 감리원은 별지 서식인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의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검사대상 공종의 '시공상태 평가 결과서'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용역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① 감리원은 준공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완공된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부터 가능한 한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준공 설계도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은 계약서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68조(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기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공사업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제거 또는 반출하게 하거나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 시설물 인계⦁인수
제69조(시설물 인계⦁인수)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 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 사항(공사 개요 등)
2. 운용 및 유지보수 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Test 장비 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절차서 등 관련 자료
3. 시운전 결과 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결과
5. 특기사항
②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④ 감리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 등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⑤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⑥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70조(현장문서 인계 ⦁인수)
① 감리원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면
3.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설물 인계⦁인수서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용역업자는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감리용역 준공 전 14일 이내에 CD-ROM 또는 영구저장매체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감리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본 수행기준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CD-ROM 또는 영구저장매체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7조(설계도서보관의 의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7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공사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적물의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 준공설계도서를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다만, 소유자가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주체가 보관하여야 하며, 시설교체 등으로 실시⦁준공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실시⦁준공설계도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공사가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3.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그가 감리한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71조(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① 감리원은 발주자(설계자) 또는 공사업자(주요설비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4. 특기사항
② 당해 용역업자는 발주자가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가 의뢰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2조(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등)
① 용역업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감리기술용역 계약에서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 사항이 감리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